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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
1988년 6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Capital Accord)에 따른 자본규제(바젤Ⅰ) 비율을 의미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산출하며 은행이 유지해야 할 최저 수준은 8%이다. 1988년 발표된 기준은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반영토록 하였다. 2004년 6월 BCBS는 ?바젤Ⅱ :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 개정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Ⅱ 자기자본비율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도 신규 반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규제자본의 질이 하락하고 8% 자기자본비율이 위기시 대규모 손실을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BCBS는 G20 정상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결정을 반영하여 2010년 12월 ?바젤Ⅲ :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Ⅲ는 규제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자본규제를 재편하고 非자본증권의 규제자본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가장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을 각각 4.5% 및 6%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규제자본의 양적 확충 측면에서는 최저자기자본비율에 더하여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요인을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을 부과하여 은행별?국가별로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였다.
후순위금융채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보완자본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다. 은행 파산 시 예금 채권자 등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s)에 대해 원리금이 전액 지급된 후에야 원리금의 지급이 가능한 점에서 자기자본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BIS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권을 보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요건 ② 원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잔존만기가 5년 이내가 될 경우 매년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20%씩을 보완자본에서 차감 ③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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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제도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등)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확대되기 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최저기준(은행 : 8%)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결과가 일정등급 이하인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그 미달 정도에 따라 단계별 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자동으로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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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환산율
BIS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난내자산의 경우 익스포저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도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을 산출하게 된다. 난외자산의 경우 관련 권리?의무가 미확정된 상태로 난내자산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익스포저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난외자산 계약의 명목원금에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을 곱해서 산출된 신용리스크 상당액을 익스포저로 보고 이에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험 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을 구한다. 따라서 신용환산율은 난외자산이 실제로 활용되어 난내자산으로 전환될 확률 개념이며, 특별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거래 유형 및 과거 경험을 토대로 바젤위원회(BCBS)가 산정한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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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Tier 1)
BIS 자기자본비율의 분자를 구성하는 자기자본 중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과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바젤Ⅱ 규제에서 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보완자본과 단기후순위채무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바젤Ⅲ에서는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규제자본을 개편하면서 요건을 강화하였다. 즉, 단기후순위채권을 규제자본에서 제외하고 기본자본 요건을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으로 세분화하였다. 바젤Ⅲ에서는 기본자본비율이 위험가중자산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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