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현물을 거래할 경우 또는 선물/옵션을 거래할 경우에 매매당사자 일방 또는 매매당사자 쌍방이 매매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중개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 현물매수 주문시 사고자 하는 주식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미리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매수가 이루어진 후 실제 결제일에 납부한다.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펀드의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일반주식처럼 거래토록 한 금융상품이다. 최초의 ETF(ExchangeTraded Fund)는 S&P500지수 펀드로 1993년 1월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2002년 10월 KOSPI 200을 추종하는 KODEX 200과 KOSEF 200ETF의 매매가 개시되었다. 국내에서 ETF는 설정을 원하는 기관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증권사)를 통해 설정에 필요한 주식바스켓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납입함으로써 발행된다. 이렇게 발행된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반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거래된다. 유통시장에서는 지정참가회사 중 1개사 이상이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되어 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