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현물을 거래할 경우 또는 선물/옵션을 거래할 경우에 매매당사자 일방 또는 매매당사자 쌍방이 매매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중개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 현물매수 주문시 사고자 하는 주식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미리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매수가 이루어진 후 실제 결제일에 납부한다.
옵션(option)이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선도 및 선물, 스왑거래 등과 함께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이다. 옵션은 매입권리가 부여되는 콜옵션(call option)과 매도권리가 부여되는 풋옵션(put option)으로 나누어진다. 옵션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옵션매입자는 시장가격의 변동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 옵션을 행사하며 불리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옵션매입자는 이와 같은 선택권에 대한 대가로 거래상대방인 옵션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반대로 옵션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옵션 매입자의 옵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