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란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본위제하에서 각국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화간 교환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되며 따라서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공급되는데, 이를 통화량의 원천이 되는 통화라 하여 본원통화(RB; Reserve Base)라고 한다. 본원통화는 민간보유현금과 금융기관 의 지급준비금의 합계인데, 이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의 화폐발행액과 금융기관의 지급 준비예치금의 합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