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하기 |
용어 |
정의 |
|
|
기회비용 |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
|
기회비용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부족한 자원을 어느곳에 우선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즉 다양한 욕구의 대상들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때 포기해 버린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한다.
|
|
금본위제 |
금본위제란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
금본위제
금본위제란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본위제하에서 각국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화간 교환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되며 따라서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
|
뮤추얼펀드 |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 회사를
|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 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 즉 주주들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어주는 투자신탁의 하나이 다. 이때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자신이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간접 투자방식이다.
|
|
본원통화 |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
본원통화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공급되는데, 이를 통화량의 원천이 되는 통화라 하여 본원통화(RB; Reserve Base)라고 한다. 본원통화는 민간보유현금과 금융기관 의 지급준비금의 합계인데, 이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의 화폐발행액과 금융기관의 지급 준비예치금의 합계와 같다.
|
|
신용 레버리지효과 |
신용레버리지란 레버리지효과를 거두기
|
신용 레버리지효과
신용레버리지란 레버리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제주체가 활용하고 있는 신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 레버리지(Leverage)는 ‘지레의 작용’, ‘지레 장치’ 또는 ‘타인 자본을 이용한 효과’를 말한다. 기업경영 분야에서 레버리지란 기업이 투자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자본의 수익률을 지렛대 효과를 통해 보다 크게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레버리지 효과는 투자수익률이 타인자본의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만큼 자본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반대로 투자수익률이 타인자본의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자본의 수익률이 그 차이만큼 줄어드는 역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이는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손실발생의 위험도 커지게 됨을 의미하므로 레버리지는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는 1907년 금융공황 후 그 대책으로서 1913년에 제정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서 창설된 미국 특유의 중앙은행제도이다. 동 제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정점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본부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전임이사로 구성되며,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통할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공개 시장운영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구이며,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지정한 공개시장운영 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12개 지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금융기관 지급준비금관리, 재할인, 지급결제, 연방준비권의 발행, 가맹 주립은행에 대한 업무감독, 국고대리업무 등 연방준비제도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
고정금리 |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
|
고정금리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