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가 미리 약정된 가격에 일정한 수량의 신주(新株)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Warrant)가 결합된 회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상회하면 신주를 인수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된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 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 즉 주주들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어주는 투자신탁의 하나이 다. 이때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자신이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간접 투자방식이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채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일정한 시기마다, 예컨대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coupon bond)가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표채는 할인채와 달리 만기 이전에 일정 간격을 두고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 현금흐름 만큼 실제 투자자금의 상환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이표채에 투자할 경우, 만기 이전 중간에 받는 이자를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받게 되는 모든 수익이 투자원금에 대하여 1년당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가를 나타내는 예상수익률을 만기수익률(YTM; Yield To Maturity)이라고 한다. 즉 만기수익률은 채권에 투자한 후부터 만기 상환일까지 기간 동안에 그 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그 채권을 매입하는 시점의 매입가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 이라고도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채권수익률은 만기수익률을 말하는데, 발행시장에서 처음 매출될 때 형성되는 발행수익률이나 일단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매매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유통수익률은 모두 만기수익률로 표시된다. 통상 채권매매 수익률은 만기수익률을 지칭하고 표면이율은 채권이자지급이나 과세기준이 된다. 표면이율이 낮은 채권일수록 매매수익률 대비 높은 세후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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