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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 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매몰비용
이미 지급되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평가절하
환율은 일반적으로 거래 대상물인 외국환(외국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통화의양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원화절하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외환의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환율상승 또는 평가절하라고도 말한다.
증거금
증권 현물을 거래할 경우 또는 선물/옵션을 거래할 경우에 매매당사자 일방 또는 매매당사자 쌍방이 매매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중개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 현물매수 주문시 사고자 하는 주식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미리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매수가 이루어진 후 실제 결제일에 납부한다.
주가수익률(PER)
주가가 실제 기업의 가치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이 있다. PER는 기업의 주가를 주당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기업의 주가가 그 기업 1주당 수익의 몇 배 수준으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낸다. 특정 기업의 현재 PER가 과거 추이 또는 수익구조가 유사한 타기업 등과 비교해 높을 경우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면금리
표면금리(coupon rate)란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 비율을 채권표면에표시한 것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을 약속한 고정금리이다.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매수자는 동일 액면가에 대해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 채권가격은 표면금리와 시장의 실세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발행 당시에 표면금리(연1회 후불 지급을 가정)와 실세금리가 같으면 채권은 액면가로 거래된다. 이때 표면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으면 액면가 이하로, 높으면 액면가 이상으로 거래된다.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100을 중심으로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 표면금리가 실세금리와 같다는 의미이다. 만일 실세금리가 하락한다면 채권의 내재가치는 100을 상회하게 되며 채권의 균형가격도 이에 따라 형성된다.
체크하기 용어 정의
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
매몰비용 이미 지급되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평가절하 환율은 일반적으로 거래 대상물인 외국
증거금 증권 현물을 거래할 경우 또는 선물/
주가수익률(PER) 주가가 실제 기업의 가치에 비해 고평
표면금리 표면금리(coupon rate)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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