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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레버리지효과 |
신용레버리지란 레버리지효과를 거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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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레버리지효과
신용레버리지란 레버리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제주체가 활용하고 있는 신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 레버리지(Leverage)는 ‘지레의 작용’, ‘지레 장치’ 또는 ‘타인 자본을 이용한 효과’를 말한다. 기업경영 분야에서 레버리지란 기업이 투자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자본의 수익률을 지렛대 효과를 통해 보다 크게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레버리지 효과는 투자수익률이 타인자본의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만큼 자본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반대로 투자수익률이 타인자본의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자본의 수익률이 그 차이만큼 줄어드는 역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이는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손실발생의 위험도 커지게 됨을 의미하므로 레버리지는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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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기구(SPV) |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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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기구(SPV)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에는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SPV), 자산관리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이 참가하게 된다. 이 경우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간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모아서(pooling) 이를 SPV에 양도하며 SPV는 양도받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양도의 대가로 지급한다. SPC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한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ABS의 발행 및 상환과 이에 부속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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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진행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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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진행되는 재무구조 개선과정 및 결과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부실기업을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워크아웃(workout)은 기업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여 진행하며 그룹 내의 퇴출기업 선정,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 광범위한 조처를 한다. 채무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은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기업, 금융기관 등 당사자간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워크아웃과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결정(판결)을 통해 진행되는 보다 강력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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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효과 |
분수효과(trickle-up 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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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효과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