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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
기축통화란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통화를 지칭한다.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상품수출입 등), 서비스수지(여행,상표거래 등), 본원소득수지(외국인근로소득지급 등) 및 이전소득수지(국가 원조, 자녀 유학비 외화 송금 등)로 구성된다.
실질임금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현재의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을 명목임금이라고하는데 이러한 명목임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수량 즉,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실질임금이라고 한다.
고용률
고용률은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된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취업자/15세 이상 노동가능 인구 X100
원금리스크
외환결제리스크 중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로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하였거나 매도통화의 지급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전액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원금리스크(principal risk)라고 한다.
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 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체크하기 용어 정의
기축통화 기축통화란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
실질임금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고용률 고용률은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
원금리스크 외환결제리스크 중 가장 대표적인 리스
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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