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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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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금리 |
금리는 돈의 가치 즉 물가변동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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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금리
금리는 돈의 가치 즉 물가변동을 고려하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명목금리는 돈의 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로 표현된 표면상의 금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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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본드 |
정크본드(junk bond)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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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본드
정크본드(junk bond)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어서 원리금 상환 불이행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채권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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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금리 |
표면금리(coupon rate)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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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금리
표면금리(coupon rate)란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 비율을 채권표면에표시한 것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을 약속한 고정금리이다.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매수자는 동일 액면가에 대해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 채권가격은 표면금리와 시장의 실세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발행 당시에 표면금리(연1회 후불 지급을 가정)와 실세금리가 같으면 채권은 액면가로 거래된다. 이때 표면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으면 액면가 이하로, 높으면 액면가 이상으로 거래된다.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100을 중심으로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 표면금리가 실세금리와 같다는 의미이다. 만일 실세금리가 하락한다면 채권의 내재가치는 100을 상회하게 되며 채권의 균형가격도 이에 따라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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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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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파생상품의 옵션과 같이 일정한 권리 조건이 충족되면 소유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말한다. 일반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가격과 시점이 명기되어 있으며 증권옵션(equity option)으로도 불린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발행하는 경우는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employee stock option)으로 부르며, 임직원이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스톡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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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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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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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 |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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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부족한 자원을 어느곳에 우선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즉 다양한 욕구의 대상들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때 포기해 버린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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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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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 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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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탄력성 |
상품의 가격 변화비율에 대한 수요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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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탄력성
상품의 가격 변화비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비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of demand)이라 한다. 탄력성은 반응의 크기를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충격을 주는 쪽과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을 비교하여 같은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이 더 높으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