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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비용
이미 지급되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추심
일반적으로 어음?수표 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더블딥
경기가 두 번(double) 떨어진다(dip)는 뜻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후 잠시 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경기침체로 접어드는 연속적인 침체 현상을 의미한다.
양도성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의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이다. CD는 1961년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기업의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발행한 고수익 단기금융상품으로 출현하였다. 국내에서는 은행의 수신기반 강화를 위해 1984년 6월에 본격 도입되었다. CD는 만기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며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으나 양도가 가능하므로 보유 CD를 매각하여 현금화 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M)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가 미리 약정된 가격에 일정한 수량의 신주(新株)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Warrant)가 결합된 회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상회하면 신주를 인수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된다.
체크하기 용어 정의
매몰비용 이미 지급되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추심 일반적으로 어음?수표 소지인이 거래은
더블딥 경기가 두 번(double) 떨어진다
양도성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
신주인수권부사채(BM)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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