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가의 여부에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말하고 사업지주회사는 자기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된 pool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AA등급에서 equity(non-rated)까지의 다양한 신용등급으로 발행된 수 종의 선, 후순위 채권을 말하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회사채 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으로 분류된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란 사채로 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처음 기업이 발행할 땐 보통의 회사채와 동일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주식전환권이 행사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 상승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