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 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공급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대한 공급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공급탄력성은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측정한다(공급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만일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큰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은 탄력적이라하며,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적은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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