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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
기축통화란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통화를 지칭한다.
통화스왑
통화스왑이란 외환스왑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도 자금 대차거래라는 점에서는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다. 외환스왑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된다.
특수목적기구(SPV)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에는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SPV), 자산관리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이 참가하게 된다. 이 경우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간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모아서(pooling) 이를 SPV에 양도하며 SPV는 양도받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양도의 대가로 지급한다. SPC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한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ABS의 발행 및 상환과 이에 부속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 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표면금리
표면금리(coupon rate)란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 비율을 채권표면에표시한 것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을 약속한 고정금리이다.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매수자는 동일 액면가에 대해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 채권가격은 표면금리와 시장의 실세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발행 당시에 표면금리(연1회 후불 지급을 가정)와 실세금리가 같으면 채권은 액면가로 거래된다. 이때 표면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으면 액면가 이하로, 높으면 액면가 이상으로 거래된다.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100을 중심으로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 표면금리가 실세금리와 같다는 의미이다. 만일 실세금리가 하락한다면 채권의 내재가치는 100을 상회하게 되며 채권의 균형가격도 이에 따라 형성된다.
이중통화채
국제간 환율 및 금리 전망을 바탕으로 채권발행 통화와 상환 통화를 달리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방식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발행은 저금리통화(강세통화)로, 상환은 고금리통화(약세통화)로 한다. 이중통화채의 발행으로 발행자는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투자자는 상환통화가 미리 정한 환율보다 강세가 될 경우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체크하기 용어 정의
기축통화 기축통화란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
통화스왑 통화스왑이란 외환스왑과 마찬가지로 거
특수목적기구(SPV)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
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
표면금리 표면금리(coupon rate)란 채
이중통화채 국제간 환율 및 금리 전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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