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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거나 새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혁신의 정도에 따라 전통적(traditional) 핀테크와 신흥(emergent) 핀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 안에서 그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금융서비스를 자동화하려는 금융회사가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IT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씨티은행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폐(Citicoin)로 글로벌 본?지점을 연결하여 자금을 결제?청산하는 시스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반면 신흥 핀테크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IT기업이 가치사슬의 핵심을 맡고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변혁하여 파괴적(disruptive) 속성을 갖는다.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공인인증서 없는 비대면 거래로 기존 관행을 파괴함으로써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거나, 대출금리와 송금수수료도 파격적으로 낮춤으로써 기존 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를 인하시키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핀테크 사례로서 인터넷뱅킹?모바일지급서비스?크라우드펀딩?P2P대출?로보어드바이저?스마트계약?바이오인증 금융거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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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금융업무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및 전자화(Network 화)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금융의 수단으로는 홈뱅킹, 펌뱅킹 등의 PC뱅킹과 전화기를 이용한 폰뱅킹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정보처리 기술 및 통신기술을 활용한 각종 전자금융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직불 및 선불 전자지급수단이 출시되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 제공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출현한 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기관이 아닌 IT업체들의 전자금융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금융과 기술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가 등장하는 등 관련 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비금융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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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점포없이 또는 소수의 영업점만을 두고 인터넷, 모바일, ATM 등 전자매체를 주된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온라인 기반의 은행으로서, 이는 은행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뜻하는 인터넷뱅킹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5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소유 규제에 적합한 주주구성, 업무범위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7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케이뱅크은행(2017.4월), 한국카카오은행(2017.7월) 등 2개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지고,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및 I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의 활성화와 은행간 금리?수수료 경쟁 촉진 등으로 인한 국민후생 증진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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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그테크
레그테크(RT; RegTech, Regulatory Technology)는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정보기술(IT)과 규제를 결합하여 규제관련 요구사항 및 절차를 향상시키는 기술 또는 회사를 뜻한다. 이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새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FinTech)이다. 레그테크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 분석?보고절차의 연결,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절차관련 앱(application)에 의한 데이터 자동 분석, 핵심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규제당국 앞 송부용 보고서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레그테크의 핵심 특징은 ① 민첩성(잡다하게 얽힌 데이터 세트의 분리 및 조직화) ② 속도(speed, 신속한 보고대상의 인식 및 산출) ③ 통합(단기간에 해결책 확보 및 운영) ④ 분석(‘빅데이터’의 채굴 및 그 진정한 잠재력 파악을 위한 분석 도구의 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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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탈집중화
금융의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는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객에게 예금?대출?송금?결제?보험?투자 등 여러 분야의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오던 ‘집중화’ 추세가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분야별 금융시장에 새로 진입한 핀테크업체들의 파괴적인 경쟁력 때문에 오히려 금융 분야별로 더 세분화되는(unbundling)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출 분야의 경우 지점을 갖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인터넷(모바일) 금융서비스 분야에 새로 진입하여 획기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대형 은행들이 대출금리 하향 조정 압력을 받게 됨은 물론 은행 내부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사업 분야의 조직이나 인원을 별도로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해외송금 분야에서는 블록체인?모바일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더 싼 수수료로 직접 수신자에게 송금하는 핀테크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대형 금융기관들이 그 수수료를 낮추거나 핀테크를 활용하여 더 혁신적인 해외송금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투자자문 분야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로 더 싸고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실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형 투자금융회사로 투자자문업이 집중화되는 추세가 완화됨은 물론 그 투자금융회사 내부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인공지능 전문 인원 및 조직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의 탈집중화는 결국 금융 분야별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금융의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는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P2P대출처럼 금융 중개를 거치지 않고 거래가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결론적으로 핀테크의 발달은 금융업의 분화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금융서비스의 탈집중화 및 탈중개화 경향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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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탈중개화
핀테크의 발달에 따라 금융업의 분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되고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여기서 금융의 탈중개화는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P2P대출처럼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의 탈중개화는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반면,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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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핀테크 기업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를 뜻한다. 이 용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의 모래구역 즉 ‘sandbox’를 연상시킨다. 즉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는 안전장치를 두고, 혁신적인 기업가에게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시험을 활성화하려는 규제기관의 정책의지 또는 참여한 기업?소비자의 혁신적인 활동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구인 금융행위규제청(FCA)이 핀테크 전담조직(Innovation Hub)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로 도입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장점은 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market)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②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해주며 ③ 더 많은 혁신적인 상품이 시험되고 시장에 도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④ 규제기관이 미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보호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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