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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지수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사가 작성,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를 말한다. MSCI 지수는 MSCI Barra(MSCI는 2004년에 Barra를 인수해 MSCI Barra(바라)로 불리고 있음)가 작성해 발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의 주가지수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형 펀드, 특히 미국계 펀드의 자산운용에 주요한 기준이 된다. 이 중 MSCI ACWI(All Country World Index)는 전 세계 49개국의 투자비중을 정해 놓은 지수로 국가별 시가총액 비중이나 유동성을 고려하여 산출되며, 이 지수를 통해 세계 증시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역별, 업종별로 3,000여 개의 지수도 함께 발표된다.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가 MSCI 지수라면 유럽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FTSE 지수이다. FTSE 지수란 영국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1995년 공동 설립한 FTSE 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지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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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SE 지수
영국의 FTSE 인터내셔널사가 작성,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를 말하며 ‘FT 지수’라고도 한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형 펀드, 주로 유럽계 펀드의 운용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투자 지표이며 미국의 MSCI 지수와 더불어 세계 양대 투자지표로 꼽힌다. FTSE 인터내셔널사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FT)와 런던증권거래소(LSE)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FTSE 지수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FTSE 인터내셔널사는 매일 증권, 채권관련 지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런던국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00개의 우량주식으로 구성된 ‘FTSE 100지수’, 첨단기술주 중심의 ‘FTSE 테크마크’, 세계 주요국 우량주식을 포괄한 ‘FTSE 올월드인덱스’ 등이 많이 사용된다. FTSE 올월드인덱스는 선진시장, 선진신흥시장, 신흥시장의 3개 그룹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2009년 9월 선진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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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자금을 고수익 또는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는 사적투자조합 또는 투자계약을 말한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뮤추얼펀드가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펀드인 데 반해,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자본이다. 또 뮤추얼펀드가 주식, 채권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데 반해 해지펀드는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주로 100명 미만의 투자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 쉽(partnership)을 결성한 뒤, 카리브 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설치해 자금을 운영한다. 1백만?5백만 달러의 거액을 최소단위로 해 개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모집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하여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규모를 몇십 배로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 중인 헤지펀드는 3,000여 개로 추산되며 자산규모 200억 달러가 넘는 퀀텀펀드나 타이거펀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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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매매
프로그램매매(program trading)란 주식시장에서 시장분석, 투자시점 판단, 매매 지시 등의 과정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일괄 처리하여 다수의 종목을 동시에 거래하는 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한국거래소는 1인이 KOSPI200종목 중 15개 이상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을 프로그램매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분하고 있다.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또는 옵션) 중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것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것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동일해지는 선물 만기 시점에 차익을 실현하거나 그전에 양자간 상대가격의 변동을 감안하여 당초의 포지션을 뒤집는 반대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물은 주로 KOSPI200 구성 종목이고 선물은 KOSPI200지수선물이 이에 해당된다. 비차익거래는 선물과 무관하게 일정수 이상의 종목(코스피 구성종목 중 15개 이상)을 일괄 매매하는 방식으로 주로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종목 바스켓(주식집단)을 구성하여 매매할 때 이용된다. 과거에 프로그램매매는 지수차익거래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비차익거래가 대부분(2016년 상반기 중 거래대금 기준으로 98.3%)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모펀드 및 연기금(2010년)과 우정사업본부(2013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폐지되면서 차익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반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 증가 등으로 다수 종목의 주식집단을 일괄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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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펀드
페더럴펀드(federal funds)는 미 연방준비은행에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예금은행이 지급준비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여타 예금은행, 정부보증기관(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등으로부터 무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을 페더럴펀드시장(federal funds market)이라고 한다. 페더럴펀드 거래 만기는 대부분 익일물이며, 기일물(term federal funds)의 경우 만기 제한은 없으나 통상 1년을 넘지 않는다. 미 연준의 지급준비금 부과대상인 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해외은행의 미국 지점 등은 페더럴펀드시장에서 자금 차입과 공급이 모두 가능하다. 반면 지준적립의무가 없는 정부기관, 정부보증기관, 국제기구 및 증권딜러(securities dealer) 등은 페더럴펀드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할 수는 있으나 차입할 수는 없다. 미 연준은 정책금리인 익일물 무담보 페더럴펀드금리가 목표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페더럴펀드시장의 수요 및 공급규모, 금리 등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을 실시한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변경하면, 페더럴펀드시장에 참가하는 상업은행 등이 재정거래를 하게 되고, 페더럴펀드금리가 동시에 변동한다. 이러한 단기금리의 변동은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쳐 장기금리가 변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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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펀드(fund)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적인 운용기관인 자산운용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명칭은 ‘집합투자기구’이다. 펀드의 장점은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소액의 자금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므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수수료 등으로 인해 직접투자에 비해 거래비용이 크고 다른 사람이 운용함에도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펀드에 관련된 금융기관을 보면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사, 은행, 보험사), 투자운용을 지시하는 자산운용회사, 투자운용 지시를 실행하고 자금 및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 등으로 구성된다. 펀드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투자대상에 따른 분류이다.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단기금융펀드(MMF),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로 구분된다. 증권펀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 파생형, 재간접형 등으로 세분된다. 이들 중 특별자산펀드는 증권이나 부동산이 아닌 여타 자산(상품, 원자재, 선박, 지적재산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며, 혼합자산펀드는 투자대상에 제한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어떤 자산에라도 투자가 가능한 펀드를 말한다. 이 외에도 펀드는 근거 법률(국내법 또는 외국법)에 따라 역내펀드와 역외펀드로, 불특정 다수(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후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펀드와 폐쇄형펀드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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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란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이 극도로 경색되어 있을 때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채권이나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2008년 11월에 만들어진 펀드이다. 동 펀드에는 국내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이 출자하여 5조원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당시 잠재적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취약부문이 발행하는 채권(중소기업 P-CBO, 건설사 ABCP 및 일부 대기업의 회사채)을 우선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취약부문에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였고 은행 및 카드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은행채나 카드채도 일부 매입하였다. 특히 동 펀드에 대한 자금 출자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동 펀드에 출자한 금융기관에 대해 출자금액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였다. 당시 신용 경색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동 펀드는 직접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취약부문의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펀드는 약 3년 동안 운용된 후 현재는 운용되고 있지 않으나 금융위기 재발 등으로 직접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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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BO)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란 기업을 매수하려는 주체가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매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수 및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는 인수한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직접 인수한 기업을 경영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게 된다. 차입매수는 자기자본 부담 없이도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다. 그러나 기업 인수후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신용위험이 커지며, 기업 매수 완료 후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고.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수반되는 등 많은 약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주로 투기펀드들의 고수익 투자방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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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y)은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특정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되어 특정조건 충족시 약정된 투자손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주가연계증권 발행 증권사는 발행대금의 상당부분을 채권, 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한편 나머지를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약정수익 재원 확보를 위한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주가연계증권은 만기, 수익구조 등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음에 따라 유동성이 낮고 발행증권사의 신용리스크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대신 기초자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자동 조기상환되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며 5~10%의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발행증권사에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과 유사한 상품으로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주가연계펀드(ELF; Equity Linked Fund)와 은행이 취급하는 주가연계예금(ELD; Equity Linked Deposit) 등이 있다. 주가연계증권은 1980년대 후반 미국 홍콩 등에서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2월 판매가 허용되었다. 발행방식은 공모보다 사모가 많은 편이며 투자자는 개인 및 일반법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자산운용사 퇴직연금 신탁 등도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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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정책
금융기관 간에 여유자금과 부족자금을 빌리는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초단기 자금의 금리(한국과 일본의 콜금리, 미국의 페더럴펀드금리 등)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통화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제로 근처로 유도하는 것은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여 금융경색을 억제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보통이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초 일본은행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콜금리를 0.02%까지 떨어뜨리며 제로금리정책을 펼쳤으나 당초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7월 제로금리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3월 일본은행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양적완화는 금리가 제로(‘0’)에 가까운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등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해 간접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양적완화는 금융자산 등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정책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EU, 영국 등 국제적으로 도입이 확산돼 왔다.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도 제로금리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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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대외채권
국제통화기금(IMF)의 ?외채통계 작성 및 이용 지침?에 따르면 외채(external debt)는 “한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미래 특정 시점에 원금이나 이자 또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우발적이 아닌, 현재에 확정된 채무의 잔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채와 상대되는 개념인 대외채권은 일정시점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래 특정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하게 될 확정채권 잔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외채 및 대외채권에는 국제투자대조표(IIP)에 포함되는 주식, 펀드지분 등 지분성 대외금융자산과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분이란 모든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한 후의 잔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 채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채와 대외채권은 한 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장래에 상환(회수)해야 할 채무(채권)의 잔액과 구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채무국과 채권국의 정책담당자는 물론 국제금융기구, 국제신용평가회사, 국제상업은행 등의 경제 분석가들도 특정국가의 외채 및 대외채권 통계를 대외 상환 부담 정도와 신용도를 평가하고 유동성 위험 등 각종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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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 역외펀드(off-shore fund)와 역내펀드(on-shore fund)로 구분되는데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외국펀드라고도 한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로 구분된다. 역외펀드는 국외에서 설정되어 운용되므로 세금이나 규제 등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외펀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역외펀드는 기업 및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거나 과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또는 외국환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지역에 이름뿐인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영업은 본토에서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서양연안의 더블린, 유럽의 작은 도시국가 룩셈부르크, 동남아의 홍콩, 싱가포르, 라부안, 아메리카 대륙 연안의 바하마, 버뮤다제도, 케이먼군도 등이 주요 역외펀드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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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국채권지수(EMBI+)
미국 유럽 일본 등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글로벌채권펀드, BRICs 등 신흥시장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신흥시장국채권펀드라고 하는데, 양자간 투자위험도의 차이 때문에 통상 후자의 금리(투자수익률)는 전자의 금리보다 높다.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 +)는 투자은행인 JPMorgan이 신흥시장국 투자에 대한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신흥시장국채권펀드 투자수익률 지수로서 신흥국 정부가 발행한 달러화표시 채권 및 유통대출을 대상으로 산출된다. 구체적으로는 신흥시장국 채권 등의 가산금리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한편, EMBI+ 수익률에서 미국(또는 선진국) 국채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EMBI+ 스프레드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신흥국의 위험이 증가하면 동 스프레드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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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펀드의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일반주식처럼 거래토록 한 금융상품이다. 최초의 ETF(Exchange Traded Fund)는 S&P500지수 펀드로 1993년 1월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2002년 10월 KOSPI 200을 추종하는 KODEX 200과 KOSEF 200 ETF의 매매가 개시되었다. 국내에서 ETF는 설정을 원하는 기관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증권사)를 통해 설정에 필요한 주식바스켓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납입함으로써 발행된다. 이렇게 발행된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반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유통시장에서는 지정참가회사 중 1개사 이상이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되어 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 ETF는 통상적인 펀드와 달리 개인 주식거래계좌를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데다 증권거래세 면제 등으로 거래비용이 낮고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ETF는 처음에는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국내외 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활용한 상품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또한 수익률이 지수의 일정배율에 연동되는 레버리지 ETF, 지수변동의 반대방향으로 수익률이 정해지는 Inverse ETF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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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
2010년 7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제 619조로 이 법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조항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이라 부른다. 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 은행 tier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이다. 볼커룰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하게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기계정투자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또는 투기적 거래도 있지만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의 거래도 섞여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은 트레이딩계정에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고객의 단기적인 수요’에 국한되어야 하며, 헤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볼커룰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2월 10일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2014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미 연준은 은행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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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 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 즉 주주들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어주는 투자신탁의 하나이다. 이때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자신이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간접 투자방식이다. 제도적으로 회사형과 계약형으로 나눌 수 있고, 주요 투자대상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채권형(또는 고정수입), 주식형(또는 순자산), 혼합형(하이브리드) 등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경우 뮤추얼펀드 이전의 간접투자 제도로는 1868년 투자조합 형태로 설립된 Foreign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최초이고 1924년 신탁형태로 보스톤에 설립된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가 있었다.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1940)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정비되었다. 한편 단기금융시장에 투자하는 MMF(Money Market Mutual Funds)는 지난 1970년대 금리가 규제되고 있던 시대에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하나로 발전하면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규제 철폐와 금융자유화를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금융혁신 상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되어 국제적 형태의 뮤추얼펀드가 도입되었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증권이란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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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마켓펀드(MMF)
머니마켓펀드(MMF; Money Market Fund)는 고객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이 적은 국공채, 어음 등에 운용하고 동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펀드의 일종으로써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다. MMF로 들어온 자금은 주로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채권, 우량 CP, CD 및 예금 등으로 운용하며 만기는 짧아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75일 이내로 제한된다. 편입자산의 신용등급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2개 등급 이내(채권 AA이상, CP A2 이상)여야 하며 주식과 관련이 있는 채권(전환사채 등)이나 사모발행채권 등은 운용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주식형펀드나 채권형펀드는 편입자산의 시장가격을 매일 기준가격에 반영하는 시가평가를 하고 있으나 MMF는 편입자산의 만기가 매우 짧은 데다 신용도도 매우 우량하여 장부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당일 입금 및 당일 환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펀드에 비해 유동성이 높은 편이다. 한편 자산의 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판매는 은행, 증권사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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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태평양중앙은행기구(EMEAP)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중앙은행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회원국의 금융?경제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해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간 협력체이다. 회원은 한국,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1개국의 중앙은행이다. 초기에는 임원회의 중심의 비공식적 모임이었으나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위기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은행 간 긴밀한 정책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역내 금융?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는 가운데 통화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중앙은행이 출연하여 역내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아시아채권펀드(ABF)를 조성함으로써 역내 채권시장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조직은 총재회의, 임원회의, 통화금융안정위원회, ABF 감시위원회, 아시아채권지수펀드(PAIF) 감독위원회 및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은 창설회원으로서 모든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하여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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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선물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s)이란 기초자산인 금리를 거래대상으로 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사거나 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다. 금리선물의 대표적인 상품은 기초자산별로 다양한 만기의 국채선물이다. 3년 국채선물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자산은 최종결제일 현재 만기 3년, 액면금액 1억원, 표면금리 5%, 반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의 국고채권이다. 가격의 표시방법은 액면금액 1억원을 100으로 환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최소가격 변동폭인 1tick의 크기는 0.01인데 그 가치는 가상채권 가격의 10,000원에 해당되며 국고채금리 1bp(0.01%)는 국채선물가격 3tick과 거의 동일하다. 투자자들은 금리변동위험 헤지(hedge) 및 투기적 목적으로 국채선물을 거래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현물채권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채선물을 매도(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채권의 가격 하락이 국채선물 매도에 따른 이익으로 상쇄)하게 되는데 이를 헤지거래라고 한다. 반면 보유채권 없이 국채선물가격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채선물을 매수 또는 매도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투기적 거래라고 한다. 국채선물의 경우 거래증거금률이 매우 낮아(3년 만기, 0.5%) 레버리지가 매우 높으므로 헤지펀드 등 외국인들이 이런 투기적 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채선물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 한편 금리선물시장에서의 가격 움직임을 보고 향후 시장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특히 미국의 페더럴펀드금리선물(federal funds futures)은 시장참가자들에게 향후 미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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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금융
집합투자기구(MMF?채권형?혼합형 펀드 등), RP 거래, 유동화기구 등과 같이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 또는 활동을 이르는 용어이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 은행의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금융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신용 배분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느슨한 규제 하에 과도한 리스크 및 레버리지 축적, 은행시스템과의 직?간접적 연계성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금융감독기준 제정기구를 중심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규제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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