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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쿼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회원국의 출자금으로서 IMF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한 신용공여 재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투표권을 산출하고 IMF 신용 이용한도와 특별인출권(SDR) 배분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회원국별 쿼타 산출을 위하여 쿼타공식(quota formula)을 마련하고 있지만 창설 회원국의 실제 쿼타가 회원국간 정치적 협상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쿼타공식에 의해 산출된 계산 쿼타와 실제 쿼타는 출발부터 큰 괴리를 보였다. IMF 쿼타의 증액은 일반증액 또는 특별증액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증액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쿼타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검토의 결과에 따른 증액이고, 특별증액은 개별 회원국의 요청에 의한 증액이다. 특별증액의 경우 창설 당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던 일부 국가들의 쿼타를 현실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예외적으로만 실시되어 왔다. 이후 신흥시장국의 경제성장으로 계산 쿼타와 실제 쿼타 간의 괴리가 확대됨에 따라 2006년 9월 이러한 괴리가 두드러진 한국, 중국, 터키, 멕시코에 대한 특별증액이 이루어진 바 있다. 2017년 7월말 현재 쿼타 총액은 4,754.7억SDR로 미국(비중 17.5%), 일본(6.5%) 등 G7과 중국(6.4%)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쿼타 규모와 비중은 각각 85.8억SDR, 1.8%이다.

연관검색어 :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1945년 12월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력, 국제무역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 외환의 안정 촉진, 다자간 결제제도 확립,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완화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 관련 감시활동,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특별인출권(SDR)의 창출과 운영관리, 저소득국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국 가입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영,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을 통해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 희망국은 총회에서의 가입결의안 채택후 할당된 쿼타(quota)를 납입함으로써 정식 회원국이 된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재원은 회원국의 쿼타 납입금으로 조달되며 필요한 경우 회원국 또는 민간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다. 조직은 총회와 이사회, 총회의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총재를 비롯한 집행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말 현재 IMF 회원국은 18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가입하였다.

연관검색어 : IMF 쿼타 특별인출권(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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