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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란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업은행이 예금을 바탕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전통적 은행업에 주력했다면 투자은행은 유가증권 인수를 통한 자금 공급을 주업으로 한다. 쉽게 말해서 증권회사와 유사한데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주선 업무를 주로 하는 딜러(dealer)나 브로커(broker)를 말한다.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지원 하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상업은행과 대비되는 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을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 과감히 투자했으며 자산관리, 모험자본, M&A 중개, 각종 파생상품 판매 등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베어스턴스 등 다수의 대표 투자은행들이 위기를 맞고 상업은행으로 합병 파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를 추진해왔는데 2017년 11월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는 5개를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일부 단기금융업무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초대형투자은행으로 지정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고 동 어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50%는 기업금융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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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제도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하여 기업 신용공여 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본 확충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경우 단기금융업무(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를 허용하고, 8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투자계좌업무(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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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년 2월 시행)을 말한다. 동 법률의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제를 개편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직접금융시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은행중심의 간접금융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 6개로 구분하고 동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원하는 업무를 복수 또는 단수로 선택적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임직원의 겸직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고유자산 및 운용자산이 각각 2조원 이상,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동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장내파생금융상품, 장외파생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증권은 다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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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이 유럽연합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에 합의한 후 1993년 11월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종전의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를 대신하는 지역공동체로서 1994년 1월 정식 출범하였다. 창설 목적은 유럽내 단일시장 구축 및 단일통화 실현을 통한 유럽의 경제와 사회발전 촉진,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유럽의 이익 제고,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에 의한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등이다. 회원국은 1995년 1월 3개국이 추가 가입한 데 이어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이 가입하면서 점차 늘어나 2017년 10월 현재 총 28개국이다.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는 회원국 정상들의 회의체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각종 정책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회원국간 문제해결을 위한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EU), 유럽의회(EP) 등이며 그 외에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지역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유럽투자은행 등이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회가 입법부, 유럽사법재판소가 사법부, 집행위원회가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국제기구와는 달리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연관검색어 :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중앙은행(EC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는 중?동부 유럽국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촉진과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991년 3월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 주요 업무는 역내 회원국에 대한 생산적이고 경쟁적인 민간부문의 활동 지원, 경제개발을 위한 역내외 자본 및 선진기술 동원, 경쟁여건 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촉진, 개발사업계획 관련 기술지원 등이다. 재원은 자본금, 채권발행 및 차입금으로 조성되는 일반재원과 출연을 통한 특별재원으로 조달하고 조직은 총회, 이사회 및 총재를 비롯한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말 현재 회원국은 총 65개국이며 역내 국제기구인 유럽연합(EU)과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에도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유럽연합(EU)
신흥시장국채권지수(EMBI+)
미국 유럽 일본 등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글로벌채권펀드, BRICs 등 신흥시장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신흥시장국채권펀드라고 하는데, 양자간 투자위험도의 차이 때문에 통상 후자의 금리(투자수익률)는 전자의 금리보다 높다.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 +)는 투자은행인 JPMorgan이 신흥시장국 투자에 대한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신흥시장국채권펀드 투자수익률 지수로서 신흥국 정부가 발행한 달러화표시 채권 및 유통대출을 대상으로 산출된다. 구체적으로는 신흥시장국 채권 등의 가산금리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한편, EMBI+ 수익률에서 미국(또는 선진국) 국채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EMBI+ 스프레드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신흥국의 위험이 증가하면 동 스프레드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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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97.8.22일 제정) 제38조에 의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시적(5년)으로 설치?운용하였다. 2013.2.22일자로 종료되었다.부채담보부증권(CDO)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된 pool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AA등급에서 equity(non-rated)까지의 다양한 신용등급으로 발행된 수 종의 선, 후순위 채권을 말하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회사채 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발행목적에 따라 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 상에서 위험자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Balance Sheet CDO와 고수익의 원자산인 대출금, 회사채 등과 선, 후순위 채권간의 이자차익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Arbitrage CDO 등이 있다. 미국의 모기지 전문 대출기관들은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활황을 틈타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모기지 채권이나 주택저당증권(MBS)을 대량으로 발행하였고, 투자은행들이 이를 사들여 합성한 뒤 발행한 채권이 바로 CDO였다. 2007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져 채권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주요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바 있다.
연관검색어 : CMO
글래스-스티걸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통상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라 불린다. 은행들의 고객 자산을 이용한 방만한 투자행위가 1929년의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금융위기 및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동 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은 증권의 발행 및 인수가 금지되고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도 금지되었으며, 투자은행은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에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되었다. 또한 동 법을 통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를 설립하여 연방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설치하였다. 동 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메릴린치 등은 투자은행으로,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시티뱅크 등은 대형 상업은행으로 성장하였다. 동 법에 대해서는 경쟁을 제한하여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는 부정적 평가와 수십 년에 걸친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1999년 11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리면서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및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됨으로써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은 폐지되었다.
연관검색어 : 그램-리치-블라일리법 투자은행
그램-리치-블라일리법
1999년 11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서 공식 명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필 그램(Phil Gramm), 공화당 하원의원인 짐 리치(Jim Leach)와 토마스 J. 블라일리(Thomas J. Bliley)가 공동으로 발의하였기 때문에 통상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라 불린다. 동 법의 주된 내용은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 중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 금지’ 등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종전의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에 의하면 상업은행(연준 가입은행)은 증권의 인수와 거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없었으나, 그램-리치-블라일리법 제정으로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은 전면 폐지되었다. 동 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 등을 구실로 삼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려 탄생되었다. 동 법 제정으로 미국에서 금융자유화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 대형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투자은행 중 일부가 무리한 투자를 일삼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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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란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업은행이 예금을 바탕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전통적 은행업에 주력했다면 투자은행은 유가증권 인수를 통한 자금 공급을 주업으로 한다. 쉽게 말해서 증권회사와 유사한데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주선 업무를 주로 하는 딜러(dealer)나 브로커(broker)를 말한다.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지원 하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상업은행과 대비되는 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을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 과감히 투자했으며 자산관리, 모험자본, M&A 중개, 각종 파생상품 판매 등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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