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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리스크헤지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의 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순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즉, 환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선물, 외환 및 통화스왑,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수단이 이용되며, 기업의 자산 및 부채구조와 위험노출 정도, 현금흐름,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에 따라 환리스크 헤지 방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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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금융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계약형태에 따라 크게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 선물(futures), 옵션(options), 스왑(swaps) 등으로 구분된다. 계약형태별 파생금융상품의 특징을 보면, 먼저 선도계약과 선물은 기초금융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사고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선물은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옵션은 기초자산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 행사가격으로 매입(call)하거나 매각(put)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계약으로서,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대해 비대칭적 손익구조(asymmetric payoffs)를 가진다. 옵션계약은 거래시점에 프리미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도계약이나 선물과 차이가 있다. 스왑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서 파생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서로 다른 통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과 변동금리채무와 고정금리채무간의 이자지급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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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
통화스왑이란 외환스왑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도 자금 대차거래라는 점에서는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다. 외환스왑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자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외환스왑은 스왑기간 중 해당통화에 대해 이자를 교환하지 않고 만기시점에 양 통화 간 금리차이를 반영한 환율(계약시점의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 교환하나, 통화스왑은 계약기간 중 이자(매 6개월 또는 매 3개월)를 교환하고 만기시점에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한다. 통화스왑의 거래과정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A은행이 B은행과 현물환율 1,200원에 미 달러화 1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화를 수취한 후 만기시점에 원금을 재 교환하는 통화스왑계약을 하였다고 하자. 거래시점에 A은행은 B은행에 1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원화 120억원(=1,200원×10,000,000달러)을 수취한다. 이후 계약기간 중 원화금리를 지급하고 미 달러화 금리를 수취하게 되며 만기시점에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를 돌려받고 원화 12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 통화스왑은 보유외화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거나, 외화자금 조달 시 차입자가 각각 유리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채한 후 필요한 통화로 교환함으로써 차입비용을 절감하거나, 장기차입에 따른 환율 및 금리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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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1999년 3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협력과제의 하나로 통화?금융협력을 제시하고 역내 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마련한 방안을 말한다. 이 방안에서는 아세안 스왑협정의 확대, 역내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활성화, 한?중?일과 아세안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네트워크화, 역내 감시체제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후 스왑규모의 불충분, 개별스왑계약의 한계 등 CMI(Chiang Mai Initiative)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CMI 다자화 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이 2010년 3월 발효됨으로써 CMI는 CMIM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CMI에 의거하여 추진되었던 양자간 스왑체계가 다자간 스왑체계로 바뀌는 동시에 참가국이 확대되고 위기해결 목적의 공동기금이 조성되는 등 역내 금융지원체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역내 감시체제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경제동향 검토 및 정책협의(ERPD)와 별도로 역내 거시경제 및 금융상황을 감시?평가?보고하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2011년 4월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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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금시장
외환시장이 이종통화 간 매매가 수반되고 환율이 매개변수가 되는 시장을 의미하는 반면 외화자금시장은 금리를 매개변수로 하여 외환의 대출과 차입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대표적인 외화자금시장으로는 스왑(외환스왑 및 통화스왑)시장이 있는데 스왑거래의 경우 외환의 매매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매개로 하여 여유통화를 담보로 필요통화를 차입한다는 점에서 대차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은행 간에 초단기로 외화의 차입 및 대여가 이루어지는 외화 콜 시장과 1년 물 이내의 기간 물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기대차시장 등이 외화자금시장의 범주에 속한다. 은행 간 외화예치거래도 넓은 의미에서 외화자금시장으로 볼 수 있으나 런던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중심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외화예치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한편 외화자금시장도 넓은 의미에서는 외환시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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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
거래 쌍방이 미리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현재시점에서 원금, 이자 등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원금이나 이자지급 등 현금흐름(cash flow)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스왑거래의 예로는 동일 통화의 일정 원금에 대해 서로 다른 이자(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과 서로 다른 통화의 일정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교환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 등이 있다. 따라서 통화스왑의 경우 이자율스왑과 달리 거래 시작과 만기 시점에 원금의 교환이 발생한다. 이자율스왑 중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형태인 plain vanilla swap의 예를 들면 A은행은 B사에게 1억 원의 명목원금(notional principal)에 대하여 7%의 확정 금리를 10년 동안 지급하는 내용과 B사는 A은행에게 1년 만기 미재무성증권 금리 +1%의 변동금리를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A은행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 자금을 융자함에 따라 금리변동에 민감한 부채(rate-sensitive liabilities)보다 금리변동에 민감한 자산(rate-sensitive assets)이 1억 원 더 많은 반면 B사의 경우 장기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단기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A은행과는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따라 양자가 부담하게 된 이자율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자율스왑은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자율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자율스왑은 금융선물이나 금융선물 옵션 보다 장기를 요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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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ASEAN+3)
한국, 중국, 일본 및 ASEAN 10개국이 합의하여 1999년 출범한 국제회의체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통화?금융협력을 증진하고 경제, 사회?인적자원, 과학?기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의한 역내 금융지원체제의 설립과 역내 감시체제 강화, 아시아채권시장 육성(ABMI), 중장기과제 연구 및 미래우선협력과제 발굴 등이다. ASEAN+3 산하의 역내 금융지원체제로는 CMI에 의거 한?중?일 상호간, 그리고 ASEAN 각국과 한?중?일 3국간 양자 통화스왑계약이 체결된 데 이어 2010년 3월에는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양자간 스왑계약체제를 단일계약에 의한 다자간 스왑체제로 전환하는 CMI 다자화 협정(CMIM)의 체결이 이루어졌다. 역내 감시체제로는 경제동향 검토 및 정책협의(ERPD) 개최,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설립(2011년 4월)이 이루어졌고, 아시아채권시장 육성은 역내통화표시 채권의 발행과 수요를 활성화하고 역내 채권시장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ASEAN+3는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각 분야별 장관회의, 차관회의 및 실무회의에서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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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안전망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국이 외화유동성을 인출하거나 지원받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총칭하여 글로벌금융안전망이라고 한다. 이는 개별 국가의 외환보유액과 같은 개별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 중앙은행들의 양자간 통화스왑, CMIM과 같은 특정지역내 다자간 금융협정을 포괄하는 지역차원의 금융안전망, IMF와 같은 범세계적 통화금융기구의 자금지원제도를 포괄하는 글로벌차원의 금융안전망 등으로 구성된다. 전통적으로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 등에 대비한 기본적인 금융안전망으로 외환보유액을 중시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등 양자간 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최근에는 인접국간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거시경제 및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금융협정도 발전하고 있다. 이 밖에 IMF의 대출제도 확충 등 범세계적인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제도도 더욱 확충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지역금융협정

통화스왑
통화스왑이란 외환스왑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도 자금 대차거래라는 점에서는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다. 외환스왑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된다.


연관검색어 : 지역금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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