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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은 직불카드 소지자가 판매점에서 동 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서비스를 구입하면 판매대금이 카드소지자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다음 영업일 판매자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결제시스템으로 1996년 2월 가동되었다. 직불카드 소지자가 판매점에서 거래대금을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VAN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직불카드 발급은행으로 전송되고 발급은행은 즉시 고객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출금하여 직불카드계정으로 이체한다. 그리고 거래 익일이 되면 금융결제원은 각 VAN사업자로부터 직불카드 사용내역을 집계하여 은행별 차액을 계산한 후 한국은행에 전송함과 동시에 판매점 거래은행 앞으로 입금내역을 통보함으로써 거래대금이 판매점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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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직불카드(debit card)는 카드소지인(고객)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동 카드를 이용하여 판매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와 카드 발급은행의 주전산기를 통하여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구매대금을 인출하고 이를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해 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카드이다. 직불카드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 판매점에서 물품판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대금이 이체되어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EFT/POS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s)카드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2월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직불카드공동망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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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체한도제
순이체한도제(net debit caps)는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여타 참가기관과의 CD, 타행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순이체액(지급지시송신액 - 지급지시수신액)에 대하여 그 상한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 및 불이행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순이체한도의 적용을 받는 차액결제시스템은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되고 있는 거래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금융기관간 결제보다 고객앞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미결제순채무가 발생하는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국가간ATM망과 어음교환시스템, CD공동망, B2C 전자상거래 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이다. 차액결제 대상거래로서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로시스템, 직불카드공동망 등은 순이체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이체한도는 각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자신의 과거 최대 순채무액, 향후 대고객 거래규모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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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으로서 주로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가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처리된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거래 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건수가 매우 많아 결제건수와 결제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불이행 사태에 대비하여 순신용한도 설정, 사전담보 제공, 손실공동분담제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국가간ATM공동망)과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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