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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자금결제에 있어 청산(clearing)은 경제주체간 지급행위가 수표, 계좌이체 등 비현금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들이 주고 받을 금액을 정산하고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netting)이나 결제전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해당된다. 증권결제의 경우에서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차감을 거쳐 최종 결제자료를 산출하는 과정을 청산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뱅킹, 어음 및 수표 등 소액거래에서는 금융결제원, 장내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장외채권시장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기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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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GIRO)
지로는 대량수납 및 대량지급거래 등 다수인과의 자금이체를 중계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소액대량 지급수단이다. 지로는 지급인이 현금을 입금하거나 지급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예금계좌이체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전성이 보장되며, 거래상대방을 만날 필요 없이 수취인에게 지급내용(지급인, 지급목적 등)이 통보되므로 격지간 대금결제에 편리하다. 또한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건별로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금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적다. 한편 지로업무의 유형은 지로장표의 수반여부에 따라 장표지로업무와 전자지로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장표지로업무는 지로제도를 이용한 각종 대금의 수납업무가 납부내역이 기재된 지로장표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이며, 전자지로업무에는 각종 대금의 수납 및 지급의뢰시 인터넷 또는 전송파일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 대량지급 및 인터넷지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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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
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s)은 크게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어음이나 수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급수단은 지급결제과정에서 종이로 제작된 지급수단인 장표가 실제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에는 어음, 수표, 지로 등이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와 계좌이체 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급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전통적인 지급수단 분류방식 대신 인터넷뱅킹, 모바일 지급카드 등 접근채널별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특정 지급수단의 수용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급수단 자체의 특성 및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신뢰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인프라를 통한 청산, 결제절차 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지급수단과 금융시장인프라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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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시스템
개인?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중앙은행, 지급결제 참여기관, 관련 법규, 지급수단 및 금융시장 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은 시장경제 하에서 각종 경제활동이 실행되는 금융 하부구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운영주체에 따라 중앙은행결제시스템과 민간결제시스템, 결제방법에 따라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점에 따라 실시간결제시스템과 지정시점결제시스템, 대상거래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금융시장인프라에는 크게 청산기관, 결제기관, 거래정보 기록기관으로 구분되며, 금융거래의 청산?결제 및 기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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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자화폐(K-CASH) 이용시 발생한 금융기관간 정산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0년 7월 가동되었다. K-CASH 이용자가 본인의 예금을 기반으로 전자화폐에 가치를 저장하면, 발행은행은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전자화폐 구매금액을 인출하여 선불계정에 예치한다. 구매거래가 발생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결제 및 정산내역을 전송받으면, 결제할 금액을 선불계정에서 인출하여 한국은행과의 차액결제를 통해 매입은행에 지불한다. 한편 2013년 3월 국내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이 공동개발한 모바일지갑 서비스인 뱅크월렛(BankWallet)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뱅크머니(BankMoney)도 전자화폐공동망을 이용하여 개인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화폐의 결제과정에는 발행은행, 매입은행, VAN사업자 및 전자화폐공동망센터(금융결제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간 거래차액의 결제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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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IC카드 등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으로서 범용성과 환금성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전자화폐(electronic money)의 유형은 가치저장 매체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IC카드형은 플라스틱 카드 위에 부착된 IC칩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가맹점용 단말기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전자화폐로 국내에는 K-Cash, VisaCash, MYbi 등이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현재는 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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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금융업무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및 전자화(Network 화)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금융의 수단으로는 홈뱅킹, 펌뱅킹 등의 PC뱅킹과 전화기를 이용한 폰뱅킹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정보처리 기술 및 통신기술을 활용한 각종 전자금융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직불 및 선불 전자지급수단이 출시되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 제공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출현한 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기관이 아닌 IT업체들의 전자금융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금융과 기술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가 등장하는 등 관련 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비금융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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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외환시장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 결제 등 외환거래가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한다.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market for means of payments)으로서 외화 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외화자금시장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외환시장에서의 서로 다른 통화간의 매매는 기본적으로 상품과 용역 그리고 금융자산의 매매거래에 수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 외환거래는 기본적으로 지급 메커니즘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금융시장이나 유로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융거래는 외환시장의 거래와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오늘날 국제외환시장은 세계 주요 외환시장의 거래를 24시간 연계시키면서 모든 시장정보를 환율에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하나의 범세계적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제금융거래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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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형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감 지급되도록 한 카드로서 사용범위에 따라 범용 선불형카드와 단일목적 선불형카드로 구분된다. 범용 선불형카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 반면 단일목적 선불형카드는 일정지역 또는 특정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선불형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은 사용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어 그 범위내에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재충전도 가능한 기명 선불카드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IC카드형은 주로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네트워크형은 사이버쇼핑몰 등의 대금결제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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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인간(B2C)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개인간(B2C) 지급결제시스템은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과는 달리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자 및 구매자간의 소액결제에 이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B2C 결제시스템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PG서비스는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가맹점(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중계하고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PG서비스는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크게 신용카드 PG, 계좌이체 PG, 통신과금서비스로(유?무선전화결제) 구분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PG서비스가 있다. PG서비스는 온라인상의 결제에 사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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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수표
국고금의 기본지급수단으로서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된다. 국고수표의 종류에는 기명식과 소지인출급식의 2종류가 있는데 국고금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인 수표와 법적권리 및 의무가 동일하다. 기명식은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표이며 소지인출급식은 수취인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뜻을 기재한 수표이다. 기명식의 경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국고금관리법?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종전의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등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폐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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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예치의무제도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 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 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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