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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결제시스템
혼합형결제시스템(hybrid settlement system)은 지급지시가 영업시간중에 실시간으로 결제되어 신용리스크가 제거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장점과 결제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는 차액결제방식의 장점이 결합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혼합형결제방식은 차액결제를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 특정 시점으로 이연하지 않고 영업시간중에 수시로 수행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일중에 결제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혼합형결제시스템은 2000년대 들어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금융 및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금융기관들의 결제유동성 부담도 늘어나자 신용리스크 제거와 결제유동성 절약의 장점을 동시에 갖춘 혼합형결제방식이 새로운 거액결제방식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한은금융망 재구축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 4월에 혼합형결제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거액결제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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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결제시스템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들의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시키지 않고 지급지시 건별로 그 지급지시의 금액(총액)을 결제하는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한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달리 금융기관들의 상호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결제하는 차액결제시스템이 있다. 대체로 총액결제시스템(gross settlement system)은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real time gross settlement system)으로 운영된다.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은 거래 건별 금액을 실시간으로 결제해야 하므로 시스템 참가기관은 결제자금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개별 지급지시별로 즉시 결제가 완료되므로 신용리스크 및 시스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보통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에서는 참가기관의 결제자금 지원을 위해 일중당좌대출이나 일중RP 등의 결제유동성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으로는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한은금융망(BOK-Wir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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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감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 of payment systems)를 “기존 시스템 및 운영 예정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동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동 시스템들의 안전성 및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개념에는 공공정책 목표(안전성 및 효율성), 감시범위(지급결제시스템), 감시활동(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권고)의 세 가지 요소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 증권 및 외환의 이동은 대부분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지급결제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급결제시스템은 민간부문에 의해 구축?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 시스템의 경우 시장실패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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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시스템
개인?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중앙은행, 지급결제 참여기관, 관련 법규, 지급수단 및 금융시장 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은 시장경제 하에서 각종 경제활동이 실행되는 금융 하부구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운영주체에 따라 중앙은행결제시스템과 민간결제시스템, 결제방법에 따라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점에 따라 실시간결제시스템과 지정시점결제시스템, 대상거래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금융시장인프라에는 크게 청산기관, 결제기관, 거래정보 기록기관으로 구분되며, 금융거래의 청산?결제 및 기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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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속계획
각종 재해나 비상사태의 발생시에도 조직의 업무나 대고객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거나 업무 중단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대책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금융업무 특히 지급결제업무가 금융기관간 또는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성이 높아지면서 한 시스템에서 발생한 재해나 장애가 다른 시스템이나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등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업무지속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은 수립단계부터 최고 경영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지속계획의 수립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① 업무지속계획의 범위를 설정하고 ② 발생가능한 재해 및 장애의 유형과 영향을 분석, 평가한 후 ③ 재해 및 장애 발생으로 업무가 중단될 경우 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업무의 중요도를 정한 다음 ④중단된 업무를 중요도에 따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동 전략에는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과 데이터 백업 및 소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⑤ 업무중단사태의 사전예방과 재해·장애 발생시 사후 대응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고 ⑥ 주기적인 모의 훈련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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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담보제
사전담보제(collateral requirements)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자로 하여금 시스템 전체에 대한 순채무를 결제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여 결제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결제불이행 기관의 담보를 처분하여 결제의 종료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는 참가기관간 결제차액만을 지정시점에 결제하는 이연차액결제시스템에서 일부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기법의 하나다. 예치 담보로는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증권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만약 각 참가기관이 자신의 순채무한도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예치한다면 차액결제시스템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수에 관계없이 나머지 참가기관에 어떠한 손실도 주지 않고 결제를 종료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차액결제 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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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은 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발행과 만기시 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 3월 가동되었다. B2B 결제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업간 상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기반으로 구매기업이 거래은행(발행은행)을 통하여 전자채권을 발행하고, 전자채권의 만기일에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전자채권 보관은행)으로부터 구매기업이 결제한 전자채권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이다. 채권의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180일 이내이다. B2B 결제시스템의 이용 가능시간은 기본적으로 영업일 08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전자채권 발행 및 취급과 관련한 수수료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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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인간(B2C)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개인간(B2C) 지급결제시스템은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과는 달리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자 및 구매자간의 소액결제에 이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B2C 결제시스템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PG서비스는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가맹점(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중계하고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PG서비스는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크게 신용카드 PG, 계좌이체 PG, 통신과금서비스로(유?무선전화결제) 구분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PG서비스가 있다. PG서비스는 온라인상의 결제에 사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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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부구조
지급결제시스템, 신용평가제도, 주식시장, 선물시장 등과 같이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 및 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도로, 항만시설 등과 같이 실물경제에서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으나 생산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비유할 수 있다. 금융 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가 잘 갖춰지면 금융거래가 투명해지고 금융기관이 각종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중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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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 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 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 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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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 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 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 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 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 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 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 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 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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