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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통화조치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하여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변경하고 10대 1로 절하(10? → 1원)하고 ‘환(?)’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였다(단, 50환화와 10환화는 75년 3월 21일까지 유통). 한국은행은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및 1원권 등 6종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고 소액거래시 1원 미만 끝자리수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1일에 10전권과 50전권도 발행하였다. 본 조치는 경제적 목적 달성보다는 ‘원’표시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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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중지화폐/유통정지화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기관인 한국은행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지하기로 한 화폐이다.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 발행은 중단되지만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발행중지화폐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유통정지화폐는 화폐 발행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의 사용도 정지된 화폐이다. 즉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이 상실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화폐 중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전에 발행된 화폐들은 화폐로서의 효력이 상실된 유통정지화폐이고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후에 발행된 화폐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권 4종류(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와 주화 6종류(오백원화, 백원화, 오십원화, 십원화, 오원화, 일원화)를 제외한 모든 화폐는 발행중지화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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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또는 ‘화폐단위 변경’이란 구매력이 다른 새로운 화폐단위를 만들어 현재의 화폐단위로 표시된 가격, 증권의 액면가, 예금?채권?채무 등 일체의 금액을 법정비율(교환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화폐단위로 표기 및 호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리디노미네이션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가치를 화폐로 나타내는 숫자가 많아서 초래되는 계산 및 회계기장 등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의 제1차 통화조치에 따라 100원(圓)이 1환(?)으로, 1962년의 제2차 통화조치에 따라 10환(?)이 1원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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