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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업자
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대여 받아 고도의 통신처리기능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를 말한다. 부가가치 통신망(VAN; Value Added Network)의 본래 의미는 전화 또는 텔렉스통신 서비스 기능을 첨가한 데이터 통신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일반적으로 프로토콜, 부호, 형태, 미디어, 속도 등의 변환을 전송에 부가하여 행하는 통신처리에 있다. 지급결제분야에서 VAN사업자는 부가가치 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거나 결제중계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신용카드 VAN사업자가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VAN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단말기를 구축하고 통신망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의 승인 및 조회, 매출전표의 수집 및 청구 대행 등 신용카드 지급결제와 관련된 다양한 부수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령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하면 VAN사업자는 거래 승인을 위해 신용카드사에 거래내역을 전송하고 승인 및 조회결과를 수신한 후 이를 가맹점에 전송한다. 또한 VAN사업자는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전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대신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방문하여 전표실물을 수거하거나 전표 데이터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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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점처리제도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이체는 신청 즉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교환, 타행환 등의 차액결제와 같이 거래 성격상 다수 금융기관 간에 일괄결제가 필요한 거래는 영업시간중 특정시점에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시점처리제도라 한다. 자금의 이체지시를 영업시간 중에 건별로 실시간 처리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지정시점처리제도는 다수의 참가기관이 서로 연결되는 대량의 거래를 특정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이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고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정시점에 모든 참가기관이 결제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어 별도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이 구비되어야 한다. 현재 한은금융망에서는 11시(금융기관 간 차액결제가 이루어지는 타행환, CD공동망, 은행지로, 직불카드, CMS,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 등), 11시 5분(1일물 콜자금 상환), 14시(국고금 수납자금 회수) 등의 지정처리시점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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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은 ARS공동망을 확대 개편하여 2001년 4월부터 가동된 시스템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중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의 대상 업무는 유?무선전화, PC 등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크게 대고객업무와 중계업무로 구분된다. 대고객업무는 예금잔액 및 신용카드 관련 각종 정보조회업무, 수표의 사고유무 조회 및 환율조회 등이며, 중계업무에는 타행이체, 타행이체 거래확인 조회 및 자기앞수표 조회 업무 등이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예금계좌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은행의 전자금융업무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05분부터 23시 55분까지로 하되, 공동운영시간대인 07시부터 23시 30분 이외 시간대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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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금융업무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및 전자화(Network 화)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금융의 수단으로는 홈뱅킹, 펌뱅킹 등의 PC뱅킹과 전화기를 이용한 폰뱅킹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정보처리 기술 및 통신기술을 활용한 각종 전자금융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직불 및 선불 전자지급수단이 출시되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 제공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출현한 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기관이 아닌 IT업체들의 전자금융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금융과 기술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가 등장하는 등 관련 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비금융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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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체한도제
순이체한도제(net debit caps)는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여타 참가기관과의 CD, 타행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순이체액(지급지시송신액 - 지급지시수신액)에 대하여 그 상한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 및 불이행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순이체한도의 적용을 받는 차액결제시스템은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되고 있는 거래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금융기관간 결제보다 고객앞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미결제순채무가 발생하는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국가간ATM망과 어음교환시스템, CD공동망, B2C 전자상거래 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이다. 차액결제 대상거래로서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로시스템, 직불카드공동망 등은 순이체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이체한도는 각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자신의 과거 최대 순채무액, 향후 대고객 거래규모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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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으로서 주로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가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처리된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거래 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건수가 매우 많아 결제건수와 결제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불이행 사태에 대비하여 순신용한도 설정, 사전담보 제공, 손실공동분담제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국가간ATM공동망)과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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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형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감 지급되도록 한 카드로서 사용범위에 따라 범용 선불형카드와 단일목적 선불형카드로 구분된다. 범용 선불형카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 반면 단일목적 선불형카드는 일정지역 또는 특정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선불형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은 사용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어 그 범위내에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재충전도 가능한 기명 선불카드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IC카드형은 주로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네트워크형은 사이버쇼핑몰 등의 대금결제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지급수단 직불카드 전자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