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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망(BOK-Wire+)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를 위하여 1994년 12월부터 가동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금융기관의 콜거래, 외환 및 증권매매 등에 따른 원화자금 결제는 대부분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간 원화자금 이체 이외에 한국은행 대출금 지원 및 상환, 국고금 수납 등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를 처리하고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은행간 채권?채무 결제에도 이용된다.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결제(차액결제)방식을 추가한 혼합형결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결제과정에서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음은 물론 일중 결제유동성도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결제유동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관리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 및 일중RP제도, 반일물콜거래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말 현재 19개 국내은행을 포함하여 38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72개 비은행금융기관 등 총 129개 기관이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거액결제시스템 총액결제시스템 혼합형결제시스템
일중RP제도
일중RP제도는 총액결제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이 참가기관에게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를 통해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결제에 가용할 수 있는 일중유동성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총액결제시스템에서는 지급지시를 건별로 결제하기 때문에 참가기관은 결제에 소요되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영업시간중에 자금수취와 지급시점의 불균형 등으로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국채 등 적격증권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 증권매매를 통해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의 실시간 자금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중앙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일중유동성 지원은 보통 일중RP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에서도 2012년 2월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결제대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일중RP제도가 시행되었다. 한국은행은 금융투자회사가 매입 체결한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일중유동성을 공급하고 해당 영업일에 환매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만약 금융투자회사가 당일 중 RP지원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은행 자금조정대출 이율에 1%p를 가산한 벌칙금리를 환매이자율로 하여 매매증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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