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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SRS
N-B SRS(Network-Based Systemic Risk Scoring)은 특정은행의 도산확률이 여타 은행과의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확대되어 나타나는 리스크 총량으로, 개별은행의 도산확률과 거래상대방과의 상호거래 규모를 곱한 값의 제곱근으로 정의한다(Da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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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Rank
특정 금융업권(은행)의 부도 충격이 거래상대방과의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손실 합계가 전체 금융(은행)부문 운용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Battiston et al,. 2012)으로, 이 값이 클수록 부도충격의 전염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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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포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리스크 유형에 따라 시장리스크 익스포저, 신용리스크 익스포저 등으로 구분된다. 시장리스크 익스포저는 금리, 환율, 주가 등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노출된 금액을, 신용리스크 익스포저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가능성에 노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익스포저(exposure)는 장부가액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며 발생 가능한 손실 가능액을 측정하지만 발생 가능성(위험가중치)으로 조정하지 않은 중립적인 금액이라는 점에서 위험가중자산과 차이가 있다. 난내(on-balance sheet) 자산은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통상 익스포저와 동일하나 난외(off-balance sheet) 항목은 현재 시점에서 관련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의 명목가액을 익스포저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난외항목의 경우 해당 계약의 명목금액에 해당 유형별로 난내자산으로 전환될 확률에 해당하는 신용환산율(CCF; Credit Conversion Factor)을 곱하여 산출한 신용등가액(credit equivalent amount)을 익스포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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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가중자산/위험가중치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정의 단순 합계를 분모로 사용할 경우 자산을 구성하는 각 익스포저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각 익스포저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인 위험가중자산을 분모로 사용하게 된다.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시장?운영리스크로 구성된다. 각 리스크별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는 표준방법과 은행의 자체 내부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을 사용할 경우 익스포저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내부 모형을 사용하는 은행의 경우 자체 추정한 차주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을 사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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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손실
예상손실은 현재 시점부터 일정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의 평균금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산별로 발생 가능한 손실액에 발생 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신용리스크로 인한 총손실을 99.9% 신뢰 수준에서 1년 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로 정의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을 통해 대비하는 예상손실(EL; Expected Loss)과 자기자본으로 대비하는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예상손실은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 예상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되며 예상외 손실은 총손실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반면, 회계기준과 바젤 자본규제상의 차이로 인해 대손충당금과 바젤 자본규제상 예상손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17년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중인 발생손실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은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인 손상(impairment)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적립을 허용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에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바젤 자본규제는 대손충당금이 예상손실에 미달(shortfall)시 동 금액을 기본자본에서 차감하고 초과시 초과분은 향후 예상외 손실 흡수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보완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채택 국가에서는 예상손실 기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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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환산율
BIS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난내자산의 경우 익스포저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도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을 산출하게 된다. 난외자산의 경우 관련 권리?의무가 미확정된 상태로 난내자산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익스포저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난외자산 계약의 명목원금에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을 곱해서 산출된 신용리스크 상당액을 익스포저로 보고 이에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험 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을 구한다. 따라서 신용환산율은 난외자산이 실제로 활용되어 난내자산으로 전환될 확률 개념이며, 특별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거래 유형 및 과거 경험을 토대로 바젤위원회(BCBS)가 산정한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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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신용리스크)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행거부 또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주어진 신뢰 수준(99.9%)에서 일정 기간(1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총손실로 정의하고 있다. 총손실은 VaR(Value at Risk)로 산출하며 예상손실(EL; Expected Loss)과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바젤 자본규제 상 예상손실은 현재 시점에서 통상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손실금액으로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 예상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하며 실제 손실 발생시 사전에 적립된 대손충당금으로 흡수된다고 가정한다. 반면, 총손실 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예상외 손실은 자기자본으로 대비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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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비율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Tier 1) / 총익스포저(난외자산 포함) × 100’으로 정의된다. 분자의 자본은 바젤Ⅲ 기준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며 분모의 총익스포저는 위험가중자산 기반의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명목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하에서 은행은 호황기에 보유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외형상 높은 자기자본 수준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위기 발생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자산처분, 부채상환)이 발생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이러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5년 1월부터 레버리지비율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은행들은 2018년 1월부터 최저 레버리지비율(3%)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는 2022년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추가 레버리지비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서 G-SIB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추가자본 규제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G-SIB은 자기자본비율 규제상 부과되는 추가자본의 50%만큼 상향 조정된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2%의 추가자본이 부과된 G-SIB이 준수해야 할 레버리지비율은 최저율 3%에 추가자본의 50%에 해당하는 1%가 가산된 4%가 된다. 동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익처분이 제한되는 것은 G-SIB 추가자본의 미준수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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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태평양중앙은행기구(EMEAP)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중앙은행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회원국의 금융?경제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해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간 협력체이다. 회원은 한국,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1개국의 중앙은행이다. 초기에는 임원회의 중심의 비공식적 모임이었으나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위기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은행 간 긴밀한 정책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역내 금융?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는 가운데 통화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중앙은행이 출연하여 역내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아시아채권펀드(ABF)를 조성함으로써 역내 채권시장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조직은 총재회의, 임원회의, 통화금융안정위원회, ABF 감시위원회, 아시아채권지수펀드(PAIF) 감독위원회 및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은 창설회원으로서 모든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하여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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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등급법
바젤 자본규제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요건(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적?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산군별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를 자체 측정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이를 바젤위원회(BCBS)가 정한 내부등급법 산식에 대입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등급법은 부도율에 대해서만 자체 추정을 허용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감독당국이 정한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본내부등급법과 모든 리스크 측정 요소의 자체 추정을 허용하는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된다. 내부등급법은 바젤Ⅱ부터 자본규제 체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기법 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리스크 측정모형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가중자산이 잘못 산출될 가능성(모형 리스크)이 존재하는 데다 내부모형의 차이로 인해 은행간?국가간 위험가중자산의 편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바젤Ⅲ에서는 객관적 리스크 측정이 어렵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은행 자체 모형의 검증이 어려운 자산군에 대해서는 내부등급법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위험가중자산의 편차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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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 (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연계성 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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