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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전쟁
환율은 수출입 규모의 변동을 초래해 경상수지는 물론 경제성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국이 수출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적으로 환율상승(각국 통화의 절하)을 도모하는 경우를 통화전쟁(currency war) 또는 환율전쟁이라고 한다. 이러한 용어는 학계에서 엄밀하게 정의되어 사용된다기보다는 저널리즘적(journalistic) 용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통화전쟁은 통화가치의 절하만을 통해 단순히 타국의 ‘수요’를 빼앗는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 간 극단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보호무역조치의 확산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015년 초 유럽중앙은행(ECB) 등 10개국 이상이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강화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글로벌 통화전쟁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대출금리 인하, 신용확대, 자산가격 상승, 투자심리 개선 등을 통한 자국 내 경기회복 및 디플레이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자국 통화가치가 절하되는 효과를 가져 오나 위에서 언급한 ‘근린궁핍화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즉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각국의 내수경기가 회복될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 및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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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으로서 1994년에 설립된 유럽통화기구(EMI)를 승계하여 1998년 6월 출범하였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주요 목적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국가 지역인 유로존(eurozone)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며 유로화 발행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지폐가 아닌 동전의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감독 하에 각 나라가 발행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2002년부터 회원국의 통화정책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그 기능은 유로존의 전체적인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각국의 실제 통화정책은 각국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는 총재, 부총재, 상임이사 4명,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16명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되며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는 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 각국 중앙은행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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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이 유럽연합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에 합의한 후 1993년 11월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종전의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를 대신하는 지역공동체로서 1994년 1월 정식 출범하였다. 창설 목적은 유럽내 단일시장 구축 및 단일통화 실현을 통한 유럽의 경제와 사회발전 촉진,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유럽의 이익 제고,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에 의한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등이다. 회원국은 1995년 1월 3개국이 추가 가입한 데 이어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이 가입하면서 점차 늘어나 2017년 10월 현재 총 28개국이다.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는 회원국 정상들의 회의체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각종 정책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회원국간 문제해결을 위한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EU), 유럽의회(EP) 등이며 그 외에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지역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유럽투자은행 등이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회가 입법부, 유럽사법재판소가 사법부, 집행위원회가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국제기구와는 달리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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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 로 결제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 어진 금융기관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시스템으로서 결제시점 관리와 결제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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