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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우리나라가 겪었던 금융위기는 호황기에는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불황기에는 급격히 유출되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에 주로 기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을 도입하게 되었는바, 2010년 10월에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를 시행하였고 2011년 8월에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외채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외화예수금-경과성자금 등)를 대상으로 계약 만기별로 0.02∼0.2%의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적립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되어 위기 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7월 금융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체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현재는 만기 1년 이내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0.01%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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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로 동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exchange stabilization fund, 영국에서는 exchange equalization fund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화기금계정과 원화기금계정으로 구분되어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외국환평형기금의 소요자금은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다. 자금의 운용은 주로 한국은행에의 예치,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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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예치의무제도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 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 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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