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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자본(Tier 2)
보완자본은 요건을 충족하는 보완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증권의 일부 제3자 보유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충당금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은행이 발행한 증권이 보완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 최저만기 5년, 금리 상향조정을 비롯한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 총 9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리스크 측정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이 설정한 일반 대손충당금(general provisions)과 내부등급법 사용 은행이 예상손실을 초과하여 적립한 적격 대손충당금은 규제자본과 동일하게 예상외 손실을 흡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일정 범위(각각 총위험가중자산의 1.25% 및 신용 위험가중자산의 0.6%) 내에서 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에 가산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기본자본
내부등급법
바젤 자본규제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요건(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적?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산군별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를 자체 측정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이를 바젤위원회(BCBS)가 정한 내부등급법 산식에 대입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등급법은 부도율에 대해서만 자체 추정을 허용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감독당국이 정한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본내부등급법과 모든 리스크 측정 요소의 자체 추정을 허용하는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된다. 내부등급법은 바젤Ⅱ부터 자본규제 체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기법 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리스크 측정모형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가중자산이 잘못 산출될 가능성(모형 리스크)이 존재하는 데다 내부모형의 차이로 인해 은행간?국가간 위험가중자산의 편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바젤Ⅲ에서는 객관적 리스크 측정이 어렵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은행 자체 모형의 검증이 어려운 자산군에 대해서는 내부등급법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위험가중자산의 편차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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