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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산출
총산출(gross output)이란 개념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화폐평가액을 총합한 것으로 재고품과 자가소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민계정에서는 생산주체별로 비용구조와 산출물 형태가 같지 않으므로 총산출의 개념도 산업,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가사서비스 등 생산주체별로 다르다. 산업의 총산출은 일반적으로 일정 회계기간에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격을 의미하는데 재고품과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도 포함하며 이의 평가는 생산자가격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생산자가격에서 연관된 순상품세를 공제한 기초가격에 의하여 평가된다.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재화의 총산출은 생산량과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요금이나 수수료 등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입을 총산출로 계상한다. 다만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업이나 수량화가 곤란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금융업 등은 총산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 도소매업의 경우 판매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액인 거래마진, 금융업은 실제서비스 수수료와 금융중개서비스, 보험업은 수취한 보험료와 보험준비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금 지급액과 지급준비금 추가적립액 등을 차감한 보험서비스료를 의제하여 총산출로 간주한다.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는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비스의 생산에 들어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합한 총투입비용을 총산출로 계상한다. 또한 가사서비스업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 노동뿐이므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급여(피용자보수)를 총산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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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지수(PPI)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2되는 물가지수로서 그 대상품목의 포괄범위가 넓어 전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수급 동향이 반영된 일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지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지수작성에 이용되는 가격은 제1차 거래단계의 가격 즉, 생산자가 제품 한 단위당 실제로 수취하는 기초가격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1910년부터 한국은행에서 작성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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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격
기초가격(basic price)은 일정기간 동안 경제주체가 생산한 생산물을 가격으로 평가함에 있어 생산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생산물세(prodution tax)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subsidy)을 더한 가격을 의미하며, 순수하게 생산자(주로 기업)가 갖게 되는 몫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즉, 구매자가격에는 생산물세와 보조금, 운수비용, 거래마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자가격은 기초가격에다 생산물세를 더하고 보조금을 차감한 가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민 건강증진과 함께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유 1병에 50원의 보조금을 주고 100원의 생산물세와 200원의 거래마진을 붙여 상점에서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구매자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1,000원이며, 생산자가격은 구매자가격 1,000원에서 유통업자의 몫인 거래마진 200원을 뺀 800원이고, 기초가격은 생산자가격 800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100원을 차감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0원을 더한 750원이 된다. GDP를 추계할 때 생산물의 가격평가는 기초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그 이유는 생산성 분석 등에 세금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분석결과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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