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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금융
현지금융이란 거주자(개인은 제외), 거주자의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지금융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국내기업, 해외건설업자, 원양어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도 현지금융에 포함된다.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지법인 등과 국내 거주자간의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유입할 수 없다. 1980년대까지 현지금융제도는 여신지원 측면보다는 차입기업의 경영부실화 방지, 국내본사의 대지급 방지,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 유입 및 전용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금융 한도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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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시스템
개인?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중앙은행, 지급결제 참여기관, 관련 법규, 지급수단 및 금융시장 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은 시장경제 하에서 각종 경제활동이 실행되는 금융 하부구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운영주체에 따라 중앙은행결제시스템과 민간결제시스템, 결제방법에 따라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점에 따라 실시간결제시스템과 지정시점결제시스템, 대상거래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금융시장인프라에는 크게 청산기관, 결제기관, 거래정보 기록기관으로 구분되며, 금융거래의 청산?결제 및 기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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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급준비금제도 및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가, 1996년 6월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며, 예금, 적금, 부금, 수입보험료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적용대상예금으로 한다.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는 예금보험공사 설립 당시 2,000만원이었고, 1997년 11월에는 예금 전액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 1월부터는 5,0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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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외화자금을 운영하는 일련의 금융을 말한다. 비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자금중개만 포함하므로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자금중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는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환은행의 선진 금융기법 습득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88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업무를 위해 역외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외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직전 회계연도 중 역외자산 평잔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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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상품수출 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위험, 수입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수출보험의 운영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내에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수출보험기금을 설치하였다. 수출보험은 ① 수입국의 수입금지 또는 제한, ② 외국에서의 외환거래 제한 또는 금지, ③ 외국에서의 전쟁 또는 내란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능, ④ 수입국의 전쟁 또는 내란으로 인한 수출 불가능,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운송 불능 등으로 인해 수출업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운영되는 금융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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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의 k
마샬의 k(Marshallian k)는 경제 전체의 명목소득 대비 통화량 보유 비율을 의미한다. 어떤 경제에서 일정기간 동안 명목국민소득이 PY이고 화폐의 유통속도가 V일 경우 실물거래를 위해 필요한 화폐의 양, 즉 화폐의 수요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거래수량설 방정식 MV=PY에 따르면 M=1/V×PY=kPY의 관계가 도출된다. 따라서 마샬의 k는 화폐 유통속도의 역수와 동일한 값을 갖는 상수에 해당한다. 이 이론은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화폐의 유통속도는 결제 수단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매우 변동이 심하게 나타난다.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유통속도가 빨라지고 불황일 때는 늦어지는 경기순응적 움직임을 보인다. 한편 마샬의 k는 MS=Md=kPY에 의거 한 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통화공급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화량이 다양하게 정의(현금통화, M1, M2, Lf 등)될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의 혁신 등으로 유통속도도 단기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마샬의 k의 적정 수준을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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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
금융거래에 관한 체계와 규범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기반구조(infra-structure)로 구분된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정보시스템 등 추상적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융시장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여 예금,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간접금융시장과 주식, 채권 등 증권을 통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직접적인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직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금융기반구조는 금융기관의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령과 금융시장의 거래준칙, 금융거래 및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를 포함한다. 기반구조를 이루는 주요 기구로는 중앙은행, 지급결제기구,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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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1945년 12월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력, 국제무역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 외환의 안정 촉진, 다자간 결제제도 확립,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완화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 관련 감시활동,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특별인출권(SDR)의 창출과 운영관리, 저소득국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국 가입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영,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을 통해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 희망국은 총회에서의 가입결의안 채택후 할당된 쿼타(quota)를 납입함으로써 정식 회원국이 된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재원은 회원국의 쿼타 납입금으로 조달되며 필요한 경우 회원국 또는 민간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다. 조직은 총회와 이사회, 총회의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총재를 비롯한 집행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말 현재 IMF 회원국은 18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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