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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협정
인접국가나 특정 경제권역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금융협력협정을 말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금융협정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경제구조가 유사한 인접국간에 금융불안이 쉽게 전염되는 역사적 경험, 역내 국가간에는 경제상황 및 정책시행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가 높고 이에 따라 잠재적 위험 감지 및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이 용이한 점 등에서 지역금융협정이 금융안전망으로 유용함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금융안전망의 확충이 각국간의 이해 차이로 어려운 반면 지역금융협정이나 지역금융안전망은 상대적으로 당사국의 이해를 통합하기 쉬워 설립 또는 체결이 용이한 장점이 부각된 영향도 있다. 대표적인 지역금융협정에는 아시아지역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유럽의 금융안정메커니즘(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중남미지역 준비기금(FLAR; Fondo Latino Americano de Reservas), 중동지역의 아랍통화기금(AMF; Arab Monetary Fund), 최근 브릭스 국가들이 설립한 긴급 외환보유액협정(CRA; Contingent Reserve Agreemen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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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안전망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국이 외화유동성을 인출하거나 지원받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총칭하여 글로벌금융안전망이라고 한다. 이는 개별 국가의 외환보유액과 같은 개별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 중앙은행들의 양자간 통화스왑, CMIM과 같은 특정지역내 다자간 금융협정을 포괄하는 지역차원의 금융안전망, IMF와 같은 범세계적 통화금융기구의 자금지원제도를 포괄하는 글로벌차원의 금융안전망 등으로 구성된다. 전통적으로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 등에 대비한 기본적인 금융안전망으로 외환보유액을 중시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등 양자간 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최근에는 인접국간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거시경제 및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금융협정도 발전하고 있다. 이 밖에 IMF의 대출제도 확충 등 범세계적인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제도도 더욱 확충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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