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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환율이 특정 구간(barrier)에 도달하는 경우 옵션이 발효(KI; Knock-In)되거나 소멸(KO; Knock-Out)되는 조건이 부과된 비정형적인 통화옵션 거래의 일종이다. 수출기업의 경우 옵션기간 중 환율이 KI 상한 이상으로 상승하면 콜옵션(매도)이 발효되고 KO 하한 이하로 하락하면 풋옵션(매입)이 소멸되는 구조를 가진다. 시장 환율이 콜 옵션의 KI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한 행사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수출대금을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환율이 KI 상한을 상회하면서 콜옵션이 발효되고 환율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기업은 옵션 만기 시 수출대금의 2배 이상을 시장 환율보다 낮은 행사환율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 환율이 KO 하한을 하회하면 풋옵션이 소멸되어 환리스크에 노출 된다. 예를 들어 행사환율이 1,100원/달러이고 KI 상한이 1,200원/달러, KO 하한이 900원/달러라고 하면 수출업자는 옵션 만기 시에 환율이 950원/달러일 경우 달러당 150원(1,100?950)의 이득을 본다. 그러나 만일 1,300원/달러인 경우 약정수출대금의 2배(예: 1백만 달러)를 달러당 1,100원에 수취하여 총 (1,300-1,100) × 1백만달러 = 2억 원의 손실을 보며, 만기 환율이 800원/달러인 경우 은행이 풋옵션을 1,100원/달러에 수출기업에 행사하여 수출기업은 달러당 300원(1,100-800)의 손실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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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리스크헤지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의 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순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즉, 환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선물, 외환 및 통화스왑,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수단이 이용되며, 기업의 자산 및 부채구조와 위험노출 정도, 현금흐름,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에 따라 환리스크 헤지 방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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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리스크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보유한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 또는 현금흐름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환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외환포지션의 보유형태와 규모, 장래의 환율변동 방향과 변동폭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환리스크에는 계약시점과 결제시점 간의 시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래위험(transaction risk)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산위험(translation risk)이 있다. 거래위험의 예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대금결제 시 계약일로부터 결제일까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환산위험의 예로는 외국에 자회사가 있는 본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외국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자국 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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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
통화스왑이란 외환스왑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도 자금 대차거래라는 점에서는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다. 외환스왑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자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외환스왑은 스왑기간 중 해당통화에 대해 이자를 교환하지 않고 만기시점에 양 통화 간 금리차이를 반영한 환율(계약시점의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 교환하나, 통화스왑은 계약기간 중 이자(매 6개월 또는 매 3개월)를 교환하고 만기시점에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한다. 통화스왑의 거래과정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A은행이 B은행과 현물환율 1,200원에 미 달러화 1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화를 수취한 후 만기시점에 원금을 재 교환하는 통화스왑계약을 하였다고 하자. 거래시점에 A은행은 B은행에 1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원화 120억원(=1,200원×10,000,000달러)을 수취한다. 이후 계약기간 중 원화금리를 지급하고 미 달러화 금리를 수취하게 되며 만기시점에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를 돌려받고 원화 12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 통화스왑은 보유외화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거나, 외화자금 조달 시 차입자가 각각 유리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채한 후 필요한 통화로 교환함으로써 차입비용을 절감하거나, 장기차입에 따른 환율 및 금리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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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만기 시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거래당사자 간에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fixing rate) 간의 차액만을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보다 결제위험이 작으며 적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아 환리스크 헤지 수단은 물론 환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NDF(Non Deliverable Forward)의 지정통화가 주로 미 달러화이므로 비거주자는 원화와 같이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를 보유하거나 환전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정환율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원-달러 NDF의 경우 만기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정한다. 결제단위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3개월 후 1 달러당 1,300원에 B은행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사들이기로 하는 NDF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후 만기일 전일에 현물시장 환율(지정환율)이 1,400원이 된다면 A은행은 달러당 100원씩 총 1억 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B은행은 이 돈을 달러(즉 71,428.57달러)로 만기일에 A은행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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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스왑거래
외환스왑거래란 거래당사자들이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외환스왑거래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간에 현물환과 선물환 또는 만기가 상이한 선물환과 선물환, 현물환과 현물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스왑기간 중 이자 지급은 없으나 계약 시 통화 간 이자율 차가 반영되어 만기 시 환율이 산정된다. 외환스왑거래에 있어 매입·매도는 원일물(far date)거래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외환스왑 매입은 근일물을 매도하고 원일물을 매입하는 sell&buy swap거래를 말하며 외환스왑 매도는 근일물을 매입하고 원일물을 매도하는 buy&sell swap거래를 의미한다. 외환스왑의 거래동기를 보면 자금 조달, 환리스크의 관리, 결제일의 조정, 금리차익 획득 및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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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포지션
외국환포지션은 일정시점에서 외국환은행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서 거래주체가 환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낸다. 외국환포지션에서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를 초과하는 상황을 매입초과포지션(over-bought position 또는 long position), 외화부채가 외화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매도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 또는 short position), 그리고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가 균형을 이루는 상황을 스퀘어 포지션(square position) 이라 한다. 한편 외국환포지션은 포지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에 따라 현물환포지션(현물자산-현물부채), 외환파생상품포지션(외환파생상품자산-외환파생상품부채), 그리고 현물환포지션과 외환파생상품포지션을 합산한 종합포지션으로 구분되고 있다. 외환당국은 개별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과도한 외국환포지션 구축으로 인한 외환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외국환은행별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설정,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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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레이트
외환스왑시장의 가격변수인 스왑레이트(swap rate)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양 통화 간 금리차와 일치(covered interest rate parity)하게 된다. 스왑레이트는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대용지표(proxy)로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사정이 악화되면 금융기관은 외화조달의 방안으로 현물환매입/선물환매도(buy/sell) 스왑을 이용한다. 이 경우 현물환매입 증가로 현물환율은 상승하고 선물환매도 증가로 선물환율은 하락하게 되어 스왑레이트가 낮아진다. 반대로 금융기관의 원화자금사정이 악화되면 원화차입을 위한 현물환매도/선물환매입(sell/buy) 스왑 증가로 스왑레이트가 올라간다. 한편 스왑레이트가 내외금리차를 하회하면 외화차입 후 외환스왑(현물환매도/선물환매입)을 통해 원화를 조달한 다음 원화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리스크 없이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외금리차-스왑레이트’를 차익거래 유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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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란 계약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경과 후 특정일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는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결제하게 되므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 약정된 결제일까지 매매 쌍방의 결제가 이연된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구별된다. 선물환거래는 주로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예를 들어 6개월 이후에 달러로 대금을 수령할 예정인 수출 기업은 은행과 6개월 후 달러를 매각하는 대신 원화를 수령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선물환거래는 금리차익(arbitrage) 획득과 투기적 목적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선물환거래는 일방적인 선물환 매입 또는 매도 거래만 발생하는 Outright Forward거래와 선물환거래가 스왑거래의 일부분으로써 현물환거래와 함께 일어나는 Swap Forward거래로 구분되며 Outright Forward거래는 다시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가 일어나는 일반 선물환거래와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 없이 차액만을 정산하는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거래로 나눌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통화스왑
통화스왑이란 외환스왑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도 자금 대차거래라는 점에서는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다. 외환스왑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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