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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보수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
노동소득분배율, 영업잉여
총산출
총산출(gross output)이란 개념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화폐평가액을 총합한 것으로 재고품과 자가소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민계정에서는 생산주체별로 비용구조와 산출물 형태가 같지 않으므로 총산출의 개념도 산업,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가사서비스 등 생산주체별로 다르다. 산업의 총산출은 일반적으로 일정 회계기간에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격을 의미하는데 재고품과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도 포함하며 이의 평가는 생산자가격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생산자가격에서 연관된 순상품세를 공제한 기초가격에 의하여 평가된다.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재화의 총산출은 생산량과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요금이나 수수료 등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입을 총산출로 계상한다. 다만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업이나 수량화가 곤란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금융업 등은 총산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 도소매업의 경우 판매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액인 거래마진, 금융업은 실제서비스 수수료와 금융중개서비스, 보험업은 수취한 보험료와 보험준비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금 지급액과 지급준비금 추가적립액 등을 차감한 보험서비스료를 의제하여 총산출로 간주한다.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는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비스의 생산에 들어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합한 총투입비용을 총산출로 계상한다. 또한 가사서비스업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 노동뿐이므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급여(피용자보수)를 총산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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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률/총저축/평균소비성향/평균저축성향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한 나라 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소득이전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처분가능소득 = 국민순소득* + 국외순수취경상이전 * 국외순수취 영업이익 및 재산소득이 반영된 피용자보수 및 영업이익 + 순생산 및 수입세 국민총처분가능소득중 소비되지 않고 남는 부분을 총저축 혹은 국민 저축이라하는데, 저축률은 100에서 국민총처분가능소득중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처분된 재화와 서비스의 비율인 소비율을 차감한 것이다. 이때 소비율을 백분율이 아닌 계수로 표시한 것을 평균소비성향이라 하며, 평균저축성향은 1에서 평균소비성향을 차감한 것이다. ?저축률 = 100 ? 소비율* * 최종소비지출/국민총처분가능소득** × 100 ** 피용자보수 + 영업이익(국외순수취영업이익 및 재산소득 포함) + 순생산 및 수입세 +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 고정자본소모) ?평균소비성향 = 최종소비지출/국민총처분가능소득 ?평균저축성향 = 1 - 평균소비성향총저축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부분이다. 총저축은 투자재원으로 차기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되거나 대외자산구입에 이용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국내투자에 국외투자를 더한 총투자와 일치한다. ?총저축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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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비용
국민소득을 평가하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요소비용(factor cost)에 의한 평가이다. 시장가격이란 상품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순생산 및 수입세(생산 및 수입세?보조금)가 포함되어 있다. 생산 및 수입세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말하며 보조금이란 기업이 상품을 만들 때 정부가 그 상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비용중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요소비용이란 시장가격에서 이와 같은 순생산 및 수입세를 공제한 것으로서 결국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생산의 요소비용을 측정하는 목적은 주로 투입된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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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잉여
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고 하고,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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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부가가치(value added)는 일정 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말하는데,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소비)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국민소득계정에서는 부가가치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국내총생산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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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
한 나라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 하고 생산 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한다. 여기에서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노동소득분배율(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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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외에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내의 외국인이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국외지급요소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과 피용자보수를 더하여 구한다. 즉,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국내에서의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국내총생산과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인 국민총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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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이란 넓은 의미로 볼 때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민총소득으로 불리고 있다.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은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으로 한 나라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자본 및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국민소득?NI? ? 국민총소득 ? 감가상각 ? 생산및수입세 ? 보조금? 국민순소득 ? 생산및수입세 ? 보조금? 국민순소득 ? 순생산및수입세?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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