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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금융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계약형태에 따라 크게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 선물(futures), 옵션(options), 스왑(swaps) 등으로 구분된다. 계약형태별 파생금융상품의 특징을 보면, 먼저 선도계약과 선물은 기초금융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사고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선물은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옵션은 기초자산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 행사가격으로 매입(call)하거나 매각(put)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계약으로서,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대해 비대칭적 손익구조(asymmetric payoffs)를 가진다. 옵션계약은 거래시점에 프리미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도계약이나 선물과 차이가 있다. 스왑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서 파생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서로 다른 통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과 변동금리채무와 고정금리채무간의 이자지급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 등이 있다.

연관검색어 : 옵션 스왑

코리보
코리보(KORIBOR)는 국내 은행들이 서로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영국 런던의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 시 적용되는 금리인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와 같은 은행간 단기 자금거래의 기준금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2004년 2월 단기 기준금리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고 수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7월 26일 정식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코리보의 만기는 1주일부터 12개월까지 다양하며 총 15개 은행이 제시한 만기별 금리 중에서 상?하 각각 3개의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제시금리를 산술평균하여 산출된다. 코리보는 원칙적으로 매 영업일 오전 11시에 공표되고 당일 오후 3시에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단기지표금리로서 코리보의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리호가의 기초가 되는 은행간 무담보 기일물거래가 미미하여 신뢰성이 낮아 일부 은행에서 변동금리대출, 기간물 콜거래 준거금리 및 내부이전금리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데 그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간 단기 자금거래뿐만 아니라 코리보 연동대출, 변동금리채권(FRN) 발행, 이자율스왑 등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시장참여자들의 가격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예금?대출시장, 채권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등 여러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을 높여 금융산업 선진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LIBOR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주가지수옵션
주가지수옵션(stock index options)은 주가지수(기초자산)를 만기일에 사전에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서 매입권리인 콜옵션(call option)과 매도권리인 풋옵션(put option)으로 구분된다. 옵션의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옵션을 제공하고 매수자는 그 대가로 프리미엄(옵션가격)을 지급한다. 콜옵션 매수자는 만기일에 기초자산가격(코스피200 종가 등)이 행사가격을 넘어서면 권리를 행사할 유인이 발생하며,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에 프리미엄을 더한 값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매수자의 이익(매도자의 손실)이 된다. 풋옵션 매수자는 만기일에 기초자산가격(코스피200 종가 등)이 행사가격보다 낮아야만 권리를 행사할 유인이 발생하며,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에서 프리미엄을 차감한 값을 하회하는 금액만큼 풋옵션 매수자의 이익(매도자의 손실)이 된다. 주가지수옵션은 주가지수선물과 마찬가지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거래의 목적물이 권리라는 점에서 주가지수선물과 다르다. 또한 주가지수옵션은 주가지수선물과 달리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구조가 비대칭적이다. 옵션매수자는 손실이 프리미엄으로 한정되는 반면 이익은 기초자산가격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역으로 옵션매도자는 이익이 프리미엄에 국한되는 반면 손실은 제한이 없다. 주가지수옵션시장은 1983년 3월 미국의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에서 S&P100지수를 대상으로 최초로 개설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7월에 코스피200옵션시장이, 2001년 11월에 코스닥50옵션시장이 개설되었다.

연관검색어 : 주가지수선물거래

자본시장통합법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년 2월 시행)을 말한다. 동 법률의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제를 개편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직접금융시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은행중심의 간접금융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 6개로 구분하고 동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원하는 업무를 복수 또는 단수로 선택적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임직원의 겸직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고유자산 및 운용자산이 각각 2조원 이상,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동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장내파생금융상품, 장외파생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증권은 다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관검색어 : 간접금융/직접금융

옵션
옵션(option)이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선도 및 선물, 스왑거래 등과 함께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이다. 옵션은 매입권리가 부여되는 콜옵션(call option)과 매도권리가 부여되는 풋옵션(put option)으로 나누어진다. 옵션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옵션매입자는 시장가격의 변동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 옵션을 행사하며 불리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옵션매입자는 이와 같은 선택권에 대한 대가로 거래상대방인 옵션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반대로 옵션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옵션매입자의 옵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옵션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현재가격 및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1973년에 블랙과 숄즈가 개발하여 미국 시카고 대학의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발표한 블랙숄즈모형(Black-Scholes model)이 선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 모델은 옵션의 가격이 변동성, 행사가격, 만기, 무위험자산 금리 등 입수하기 쉬운 데이터로부터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옵션가격이론으로서 이후의 각종 파생금융상품 가격결정의 기본적인 모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연관검색어 : 콜옵션 풋옵션

도드-프랭크법
동 법은 미국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동 법의 공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동 법안을 입안한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Chris Dodd)와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동 법은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신설,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을 막기 위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금융감독기구별 역할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신설, 장외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등 매우 광범위한 금융규제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포함하고 있어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관검색어 : 볼커룰

국제투자대조표(IIP)
국제투자대조표(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는 일정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대외투자) 및 금융부채(외국인투자) 잔액을 기록한 통계표로서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과 포괄범위가 동일하다. 일정시점의 대외금융자산/부채 잔액은 거래일 이후 환율이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한 가치평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계정의 거래 누계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한편 국제투자대조표의 대외금융자산/부채에서 지분성(직접투자(지분), 증권투자(주식), 기타지분) 및 파생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것은 대외채권?채무 통계와 일치한다. 국제투자대조표는 한국은행에서 매분기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국제수지(BOP)

국제수지(BOP)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의미한다.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s)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등 4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수지는 ① 상품 수출입의 결과인 상품수지, ② 운송, 여행, 건설 등 서비스거래의 결과인 서비스수지, ③ 급료 및 임금수지, 투자소득수지 등 본원소득수지, ④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의 결과인 이전소득수지로 구분된다. 자본수지는 자산 소유권의 무상이전 등 자본이전과 브랜드네임 등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결과로 계상된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및 준비자산으로 구분된다. 오차 및 누락은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합계와 금융계정 금액이 같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국제수지 작성에 이용되는 기초통계간 계상시점, 평가방법상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

연관검색어 : 경상수지 국제수지표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이란 국경을 넘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시장 또는 모든 거래 메커니즘을 말하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구체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런던, 뉴욕, 도쿄 등 주요 국제금융의 중심지나 그 지역에서 운용되는 증권거래소 또는 선물옵션거래소 등을 말하며 둘째, 추상적 개념으로 국제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모든 거래의 형태를 말한다.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 단기 금융시장(money market), 중장기 금융시장(capital market), 주식시장(equity market) 및 파생금융상품시장(financial derivatives market) 등을 포괄한다.

연관검색어 : 국제금융중심지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금융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계약형태에 따라 크게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 선물(futures), 옵션(options), 스왑(swaps) 등으로 구분된다.


연관검색어 : 국제금융중심지

옵션
옵션(option)이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선도 및 선물, 스왑거래 등과 함께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이다. 옵션은 매입권리가 부여되는 콜옵션(call option)과 매도권리가 부여되는 풋옵션(put option)으로 나누어진다. 옵션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옵션매입자는 시장가격의 변동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 옵션을 행사하며 불리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옵션매입자는 이와 같은 선택권에 대한 대가로 거래상대방인 옵션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반대로 옵션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옵션 매입자의 옵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연관검색어 : 국제금융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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