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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거나 새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혁신의 정도에 따라 전통적(traditional) 핀테크와 신흥(emergent) 핀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 안에서 그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금융서비스를 자동화하려는 금융회사가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IT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씨티은행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폐(Citicoin)로 글로벌 본?지점을 연결하여 자금을 결제?청산하는 시스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반면 신흥 핀테크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IT기업이 가치사슬의 핵심을 맡고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변혁하여 파괴적(disruptive) 속성을 갖는다.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공인인증서 없는 비대면 거래로 기존 관행을 파괴함으로써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거나, 대출금리와 송금수수료도 파격적으로 낮춤으로써 기존 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를 인하시키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핀테크 사례로서 인터넷뱅킹?모바일지급서비스?크라우드펀딩?P2P대출?로보어드바이저?스마트계약?바이오인증 금융거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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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중개업자)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이다. 이는 세 행위주체 즉, ① 아이디어 또는 프로젝트 기획자(자금수요자) ② 아이디어를 지원?전파하는 다수의 개인 또는 집단(자금공급자) ③ 아이디어를 실행하도록 이끄는 중개자 또는 조직(플랫폼)으로 이뤄진다. 부연하면 이는 자금수요자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공급자를 모집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 수단이며, 그 운용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등 디지털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신의 평판을 높이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마케팅 효과를 얻으며 참여자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지만, 초기단계인 아이디어의 공개로 자신의 지적재산권(IP)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 자금공급자(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거래?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적절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asymmetry)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방식 및 목적에 따라 크게 후원(기부)형?대출형?투자(증권)형 등으로 구분된다. 후원(기부)형은 예술?복지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에 자금을 후원하거나 단순하게 기부하는 형태이다. 대출형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 소규모 사업자 등에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P2P대출처럼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취가 목적이다. 투자(증권)형은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취득과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등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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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 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 (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 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 (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 (Etherium)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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