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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은행
CLS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에 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주요 국제 상업은행들이 세계 외환거래의 동시결제를 구현할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외환결제전문은행이다. 동 은행이 운영하는 CLS시스템을 이용하여 외환거래를 결제하면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CLS은행 계좌를 통해 양 거래통화의 동시결제(PVP)가 이루어지므로 원금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으며 다자간상계에 따른 결제유동성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다. CLS은행은 스위스 취리히에 소재한 CLS그룹지주회사(CLS Group Holdings)의 자회사로서 1999년 11월 미국 뉴욕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말 현재 전세계 67개 결제회원은행과 약 24,000개의 제3자고객을 대상으로 원화 등 총 18개 주요국 통화간 외환거래 등에 대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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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시장
콜(call)시장은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이다. 금융기관은 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자금이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금 과부족을 콜시장에서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를 통하여 조절한다. 콜거래 만기는 최장 90일 이내에서 일별로 정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콜시장의 속성상 실제 거래에서는 익일물(1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콜거래의 최소 거래금액은 1억원이며, 거래단위는 억원이다. 거래이율의 변동 단위는 0.01%이다. 지급준비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들(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이 지급준비금 과부족을 주로 콜거래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콜시장은 지준시장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콜시장은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를 통해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금리,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파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공개시장운영 등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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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지주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말하고 사업지주회사는 자기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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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는 지분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리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모회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인데 비해서 유럽의 경우 유니버셜 뱅킹을 주축으로 하는 모은행이 바로 지주회사가 되어 여타 금융업을 하는 별도 법인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형태가 보통이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 등 금융안정을 위한 방화벽(fire wall)의 약화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발달과 금융의 대형화 추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노력 등을 반영하여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동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여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총액이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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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주의/전업주의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와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로 구분된다.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전업주의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은행산업과 증권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겸업주의/전업주의 ? 12 경제금융용어 700선 제공하는 내부겸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반면에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 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전업주의는 종전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 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겸업 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은행부문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룰 (Volcker Rule)을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예금?대출 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투자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업 격리제도(ring-fenced bank)’를 마련하였다.

연관검색어 : 볼커룰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지주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가의 여부에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말하고 사업지주회사는 자기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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