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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업자
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대여 받아 고도의 통신처리기능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를 말한다. 부가가치 통신망(VAN; Value Added Network)의 본래 의미는 전화 또는 텔렉스통신 서비스 기능을 첨가한 데이터 통신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일반적으로 프로토콜, 부호, 형태, 미디어, 속도 등의 변환을 전송에 부가하여 행하는 통신처리에 있다. 지급결제분야에서 VAN사업자는 부가가치 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거나 결제중계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신용카드 VAN사업자가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VAN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단말기를 구축하고 통신망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의 승인 및 조회, 매출전표의 수집 및 청구 대행 등 신용카드 지급결제와 관련된 다양한 부수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령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하면 VAN사업자는 거래 승인을 위해 신용카드사에 거래내역을 전송하고 승인 및 조회결과를 수신한 후 이를 가맹점에 전송한다. 또한 VAN사업자는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전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대신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방문하여 전표실물을 수거하거나 전표 데이터를 수집한다.

연관검색어 : 지급결제시스템 전자금융

Treasury Bill(T/B)
Treasury Bill(T/B)은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만기 4주(1개월), 13주(3개월), 26주(6개월), 52주(1년) 등 1년 이하의 국채로서 이자지급이 없는 할인채(zero coupon bond)의 형태로 발행된다. 단기금융시장의 여타 투자대상보다 수익률은 다소 낮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주세(州稅)가 면제되며, 파산위험이 거의 없고 공급량도 많은 데다 상환기간도 다양하여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투자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T/B의 유통은 이자의 지급 없이 발행당시에 할인되었던 가격으로 매매되고, 만기에 액면가격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금융시장의 조건에 의해 할인율이 결정되므로 T/B의 할인율은 시장금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며, 여타 채권의 벤치마크 기능, 위험 헤지 수단, 국제채권시장 동향지표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T/B 이외의 미국 정부채로는 T-Notes, T-Bonds, 물가연동채, 변동금리채 등이 있다.

연관검색어 : 전자금융

SWIFT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는 금융거래 관련 메시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고받기 위해 유럽지역 은행들이 1973년 5월 브뤼셀에 설립한 금융통신망이다.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고객송금, 신용장 개설 및 통지, 외환거래, 추심, 유가증권, 신디케이트, 화환신용장 및 지급보증서, 여행자수표 등에 관한 메시지 송수신에 주로 이용되며, CLS은행 등 국가간 결제시스템은 물론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 통신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2017년말 현재 전세계적으로 200여개국 11,000여개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115개 기관이 SWIFT를 이용 중이다.

연관검색어 : 전자금융

IMF 포지션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 쿼타에서 IMF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회원국 통화를 차감한 부분을 말하며 IMF 리저브포지션(Reserve Position) 또는 리저브트란셰(Reserve Tranche)라고도 한다. IMF 포지션 인출은 국제수지상의 필요성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IMF로부터의 여타 신용인출과 달리 IMF가 인출조건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수지 사정에 따라 사실상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MF 포지션은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청구권이므로 해당국의 외환보유액에 포함된다. 회원국이 IMF 포지션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납입하여야 하며 그만큼 IMF 포지션은 줄어들게 된다. IMF 포지션은 IMF 재원의 일종이므로 IMF는 회원국별 리저브포지션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재원조달 수수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Herstatt 리스크
외환결제과정에 내재된 리스크 중의 하나로서 외환거래 후 매도통화를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 즉 원금리스크를 Herstatt 리스크라고도 부른다. 1974년 6월 26일 오후 3시 30분(프랑크푸르트 시간)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독일의 Herstatt은행에 대해 독일 법원이 파산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이 은행과 외환매매 거래를 한 미국소재 은행들은 독일소재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Herstatt은행에 독일 마르크화를 이미 지급하였으나 상대 미국 달러화는 결제지역 간 시차로 인해 아직 수취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독일에서 파산결정이 난 바로 그 시간 뉴욕에서 미국 달러화 지급이 중지됨에 따라 결국 거래은행들은 미국 달러화를 받지 못하게 되어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원금리스크 발생 사례로서 이후 외환결제와 관련된 원금리스크를 Herstatt 리스크라고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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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증권의 일종으로서 pass-through 및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에 부합되도록 기초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이 만기, 이자율 및 조기상환 민감도가 상이한 몇 개의 tranche로 나누어 구조화한 상품이다. 대표적인 CMO 상품으로는 sequential, PAC, stripped MBS 등을 들 수 있다. sequential CMO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tranche에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선순위 Tranche에 가장 먼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며 이후 차순위 tranche의 원금 수령이 이어지는 구조로 선순위의 원금 상환 전 단계에서는 차순위 tranche에 이자만이 지급된다. 듀레이션 측면에서 선순위 tranche의 듀레이션이 후순위 tranche보다 작으며 이러한 점은 투자기간이 짧은 투자자에게 투자유인으로 작용한다. PAC(Planned Amortization Class)는 조기상환 속도에 대한 상한 및 하한을 사전에 지정하여 조기상환 속도 변화에 따른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상품이다. 조기상환 속도가 지정된 범위 내에 있을 경우 PAC tranche가 예정된 원리금을 수령하게 되며, Support tranche가 초과되는 현금흐름을 흡수함으로써 PAC으로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안정화시킨다. stripped MBS는 pass-through에서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를 별도의 tranche로 각각 분리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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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금융채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보완자본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다. 은행 파산 시 예금 채권자 등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s)에 대해 원리금이 전액 지급된 후에야 원리금의 지급이 가능한 점에서 자기자본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BIS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권을 보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요건 ② 원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잔존만기가 5년 이내가 될 경우 매년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20%씩을 보완자본에서 차감 ③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음

연관검색어 : BIS 자기자본비율 보완자본(Tier 2)

회사채
회사채란 민간기업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설비투자 자금 등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공모발행(public offering)의 경우 인수기관인 증권사, 산업은행 등이 총액을 인수하여 발행하며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의 경우 발행기업이 최종매수자와 발행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발행한다. 만기는 보통 1, 2, 3, 5, 10년 등으로 발행하는데 신용위험 때문에 대체로 3년 이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발행금리는 동일만기 국고채 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신용스프레드)를 붙여 발행한다. 경제가 호황이여서 기업의 신용위험이 줄어든 경우에는 가산금리도 줄어드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확대된다. 한편 회사채에는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투자자에게 원리금 회수 가능성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와 같은 신용평가제도는 회사채 발행금리(결과적으로는 가산금리에 영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사채는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한 투자적격등급(AAA~BBB)과 지급능력이 의문시되는 투기등급(C~D)으로 구분되며 투자적격등급은 우량등급(AAA~A)과 비우량등급(BBB)으로 구분된다. 발행기업은 신용평가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발행금리를 낮춰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하게 된다.

연관검색어 : 신용스프레드

황금낙하산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으로 인수대상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사임하게 될 때를 대비,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계약을 말한다. 거액의 퇴직금, 저가에 의한 주식매입권(stock option),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이 그 예이다. 고용계약에 황금낙하산의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은 경영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대적 M&A 과정에서 매수비용을 크게 인상하게 하므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M&A

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직접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지급위탁증권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인 이외에 지급인이 있어야 하며 지급채무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급인의 인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약속어음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어음법상의 어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연관검색어 : 지급수단

화폐환수
한국은행이 발행하여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예금 또는 세금 납부 등으로 금융기관으로 입금되며, 금융기관은 입금된 화폐 중 일부를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과 결제자금 등으로 입금하는데, 이처럼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화폐가 다시 한국은행으로 되돌아 들어오는 것을 화폐의 환수라 한다. 한국은행은 환수된 화폐에 대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화폐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손상화폐로 구분하는 정사(整査) 과정을 거친 후 사용화폐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시중에 발행하고, 손상화폐는 폐기한다.

연관검색어 : 화폐발행

화폐발행/화폐발행액
화폐발행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금융시장에서 국공채 매입, 은행에 대출, 외환 매입, 금융기관의 예금 인출 요청 등의 형태로 화폐를 시중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발행된 화폐는 민간이 보유하거나 금융기관이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화폐발행액은 민간보유현금(정부부문의 시재금 포함)과 금융회사의 시재금을 합친 것이다.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지급준비금 등의 형태로 다시 중앙은행에 환수되는 화폐가 있으면 화폐발행액은 줄어들게 된다.

연관검색어 : 화폐환수

혼합형결제시스템
혼합형결제시스템(hybrid settlement system)은 지급지시가 영업시간중에 실시간으로 결제되어 신용리스크가 제거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장점과 결제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는 차액결제방식의 장점이 결합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혼합형결제방식은 차액결제를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 특정 시점으로 이연하지 않고 영업시간중에 수시로 수행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일중에 결제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혼합형결제시스템은 2000년대 들어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금융 및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금융기관들의 결제유동성 부담도 늘어나자 신용리스크 제거와 결제유동성 절약의 장점을 동시에 갖춘 혼합형결제방식이 새로운 거액결제방식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한은금융망 재구축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 4월에 혼합형결제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거액결제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다.

연관검색어 : 총액결제시스템 차액결제시스템

현지금융
현지금융이란 거주자(개인은 제외), 거주자의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지금융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국내기업, 해외건설업자, 원양어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도 현지금융에 포함된다.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지법인 등과 국내 거주자간의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유입할 수 없다. 1980년대까지 현지금융제도는 여신지원 측면보다는 차입기업의 경영부실화 방지, 국내본사의 대지급 방지,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 유입 및 전용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금융 한도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연관검색어 : 현지법인

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거나 새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혁신의 정도에 따라 전통적(traditional) 핀테크와 신흥(emergent) 핀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 안에서 그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금융서비스를 자동화하려는 금융회사가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IT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씨티은행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폐(Citicoin)로 글로벌 본?지점을 연결하여 자금을 결제?청산하는 시스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반면 신흥 핀테크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IT기업이 가치사슬의 핵심을 맡고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변혁하여 파괴적(disruptive) 속성을 갖는다.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공인인증서 없는 비대면 거래로 기존 관행을 파괴함으로써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거나, 대출금리와 송금수수료도 파격적으로 낮춤으로써 기존 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를 인하시키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핀테크 사례로서 인터넷뱅킹?모바일지급서비스?크라우드펀딩?P2P대출?로보어드바이저?스마트계약?바이오인증 금융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연관검색어 :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전자화폐 가상통화 비트코인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스마트계약 바이오인증 빅데이터

풋옵션
풋옵션(put option)이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거래대상이 되는 자산은 특정 주식, 주가지수, 통화, 금리 등 매우 다양하다. 풋옵션 매입자에게는 동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대신 풋옵션 매입자는 풋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그러나 옵션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풋옵션 매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풋옵션 매도자는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받기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풋옵션 손익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풋옵션 매입자는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매도권리를 행사(기초자산 매도)함으로써 이익([행사가격-현재가격]-프리미엄)을 얻게 되며 풋옵션 매도자는 손실(프리미엄-[행사가격-현재가격])이 발생한다. 반면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풋옵션 매입자는 매도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지급한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발생하고 풋옵션 매도자는 수취한 프리미엄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연관검색어 : 콜옵션

표면금리
표면금리(coupon rate)란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 비율을 채권표면에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을 약속한 고정금리이다.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매수자는 동일 액면가에 대해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 채권가격은 표면금리와 시장의 실세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발행 당시에 표면금리(연1회 후불 지급을 가정)와 실세금리가 같으면 채권은 액면가로 거래된다. 이때 표면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으면 액면가 이하로, 높으면 액면가 이상으로 거래된다.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100을 중심으로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 표면금리가 실세금리와 같다는 의미이다. 만일 실세금리가 하락한다면 채권의 내재가치는 100을 상회하게 되며 채권의 균형가격도 이에 따라 형성된다.

연관검색어 : 콜옵션

페더럴펀드
페더럴펀드(federal funds)는 미 연방준비은행에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예금은행이 지급준비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여타 예금은행, 정부보증기관(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등으로부터 무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을 페더럴펀드시장(federal funds market)이라고 한다. 페더럴펀드 거래 만기는 대부분 익일물이며, 기일물(term federal funds)의 경우 만기 제한은 없으나 통상 1년을 넘지 않는다. 미 연준의 지급준비금 부과대상인 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해외은행의 미국 지점 등은 페더럴펀드시장에서 자금 차입과 공급이 모두 가능하다. 반면 지준적립의무가 없는 정부기관, 정부보증기관, 국제기구 및 증권딜러(securities dealer) 등은 페더럴펀드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할 수는 있으나 차입할 수는 없다. 미 연준은 정책금리인 익일물 무담보 페더럴펀드금리가 목표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페더럴펀드시장의 수요 및 공급규모, 금리 등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을 실시한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변경하면, 페더럴펀드시장에 참가하는 상업은행 등이 재정거래를 하게 되고, 페더럴펀드금리가 동시에 변동한다. 이러한 단기금리의 변동은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쳐 장기금리가 변동하게 된다.

연관검색어 : 콜옵션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금융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계약형태에 따라 크게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 선물(futures), 옵션(options), 스왑(swaps) 등으로 구분된다. 계약형태별 파생금융상품의 특징을 보면, 먼저 선도계약과 선물은 기초금융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사고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선물은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옵션은 기초자산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 행사가격으로 매입(call)하거나 매각(put)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계약으로서,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대해 비대칭적 손익구조(asymmetric payoffs)를 가진다. 옵션계약은 거래시점에 프리미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도계약이나 선물과 차이가 있다. 스왑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서 파생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서로 다른 통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과 변동금리채무와 고정금리채무간의 이자지급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 등이 있다.

연관검색어 : 옵션 스왑

특수목적기구(SPV)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에는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SPV), 자산관리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이 참가하게 된다. 이 경우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간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모아서(pooling) 이를 SPV에 양도하며 SPV는 양도받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양도의 대가로 지급한다.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될 수 있으며 특수목적기구(SPV)는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신탁회사 및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될 수 있다. 동 법률에 따른 SPC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한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ABS의 발행 및 상환과 이에 부속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SPC는 ABS를 한 번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를 실시할 때마다 별도의 SPC를 설립하여야 한다. 한편 신탁회사는 수익증권 형태의 ABS를 발행하는 경우 SPV로 활용된다. 즉 자산보유자가 신탁회사에 기초자산을 양도하면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자산관리자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SPC를 대신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채권의 추심 또는 채무자 관리 등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자 등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자가 된다.

연관검색어 : 자산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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