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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통화조치
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으로 변경하고 100대 1로 절하(100圓 → 1?)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 2월 17일부터 ‘圓’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중지시켰으며 그 동안 한국은행권과 함께 저액면용으로 통용되어 오던 7종류 조선은행권(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 및 5錢)과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1錢주화)의 유통도 전면 중지하고 환(?) 표시 한국은행권만을 유일한 법화로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폐의 완전한 독자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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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또는 ‘화폐단위 변경’이란 구매력이 다른 새로운 화폐단위를 만들어 현재의 화폐단위로 표시된 가격, 증권의 액면가, 예금?채권?채무 등 일체의 금액을 법정비율(교환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화폐단위로 표기 및 호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리디노미네이션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가치를 화폐로 나타내는 숫자가 많아서 초래되는 계산 및 회계기장 등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의 제1차 통화조치에 따라 100원(圓)이 1환(?)으로, 1962년의 제2차 통화조치에 따라 10환(?)이 1원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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