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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이란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PG업자는 해당 쇼핑몰(가맹점)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사에 거래내역 및 승인정보 등 지급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점에 지급하게 된다.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PG업자는 IT업체가 중심이 되어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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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광고, 발주, 수주 등의 상거래 및 대금결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는 초기에 기업 간 거래가 대부분이었으나 인터넷의 보급 확산에 따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쇼핑 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실물거래에서부터 교육?의료?금융서비스 분야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은행의 계좌 간 자금이체, 전자화폐 등이 이용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VISA?Master Card 등에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이라는 전자상거래 S/W를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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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체한도제
순이체한도제(net debit caps)는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여타 참가기관과의 CD, 타행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순이체액(지급지시송신액 - 지급지시수신액)에 대하여 그 상한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 및 불이행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순이체한도의 적용을 받는 차액결제시스템은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되고 있는 거래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금융기관간 결제보다 고객앞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미결제순채무가 발생하는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국가간ATM망과 어음교환시스템, CD공동망, B2C 전자상거래 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이다. 차액결제 대상거래로서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로시스템, 직불카드공동망 등은 순이체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이체한도는 각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자신의 과거 최대 순채무액, 향후 대고객 거래규모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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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으로서 주로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가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처리된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거래 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건수가 매우 많아 결제건수와 결제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불이행 사태에 대비하여 순신용한도 설정, 사전담보 제공, 손실공동분담제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국가간ATM공동망)과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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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리스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경영활동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상호 연결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중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게 될 유?무형의 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을 말한다. 사이버리스크 발생에 따른 유형의 비용에는 자금 분실, 컴퓨터시스템 손상 또는 악성코드 감염, 네트워크 폐쇄에 따른 조업중단, 고객정보 및 디지털자산의 분실, 정보유출에 따른 법적 및 피해자 보상 등이 있으며, 무형의 비용으로는 고객 이탈, 기업 신뢰도 하락, 브랜드 이미지 손상,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경쟁우위 훼손 등을 들 수 있다.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전 대응(secure)과 지속적 경계(vigilant) 및 신속한 복구능력(resilient) 확보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정보량의 증대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기업의 증가세를 감안할 때 향후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노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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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보호 서비스(escrow)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용관계가 불확실한 전자상거래 시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역할을 하여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후 대금을 제삼자에게 보관하고, 판매자는 제삼자에게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발송한다. 구매자는 물품 확인 후 제삼자에게 물품의 도착 및 구매 여부를 알리고, 제삼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중개하는 제삼자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다.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는 구매자의 인터넷 사기 피해나 판매자의 채권추심 비용 등 전자상거래 피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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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인간(B2C)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개인간(B2C) 지급결제시스템은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과는 달리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자 및 구매자간의 소액결제에 이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B2C 결제시스템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PG서비스는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가맹점(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중계하고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PG서비스는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크게 신용카드 PG, 계좌이체 PG, 통신과금서비스로(유?무선전화결제) 구분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PG서비스가 있다. PG서비스는 온라인상의 결제에 사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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