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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란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업은행이 예금을 바탕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전통적 은행업에 주력했다면 투자은행은 유가증권 인수를 통한 자금 공급을 주업으로 한다. 쉽게 말해서 증권회사와 유사한데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주선 업무를 주로 하는 딜러(dealer)나 브로커(broker)를 말한다.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지원 하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상업은행과 대비되는 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을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 과감히 투자했으며 자산관리, 모험자본, M&A 중개, 각종 파생상품 판매 등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베어스턴스 등 다수의 대표 투자은행들이 위기를 맞고 상업은행으로 합병 파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를 추진해왔는데 2017년 11월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는 5개를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일부 단기금융업무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초대형투자은행으로 지정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고 동 어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50%는 기업금융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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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년 2월 시행)을 말한다. 동 법률의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제를 개편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직접금융시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은행중심의 간접금융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 6개로 구분하고 동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원하는 업무를 복수 또는 단수로 선택적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임직원의 겸직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고유자산 및 운용자산이 각각 2조원 이상,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동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장내파생금융상품, 장외파생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증권은 다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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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관리계좌(CMA)
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어음이나 우량채권 등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다. 1984년 8월 ?종합금융회사법?에 의거 종금사 수신상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나 2003년 11월부터는 증권사들도 약관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는데 현재 CMA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증권사 CMA는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예치자금을 MMF, RP 등에 투자하는 금융서비스 계좌로 고객예탁금 계좌와 연계하여 수시 입출금,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당초 증권사 CMA는 가상계좌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에는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준의 지급결제서비스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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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 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 즉 주주들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어주는 투자신탁의 하나이다. 이때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자신이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간접 투자방식이다. 제도적으로 회사형과 계약형으로 나눌 수 있고, 주요 투자대상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채권형(또는 고정수입), 주식형(또는 순자산), 혼합형(하이브리드) 등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경우 뮤추얼펀드 이전의 간접투자 제도로는 1868년 투자조합 형태로 설립된 Foreign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최초이고 1924년 신탁형태로 보스톤에 설립된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가 있었다.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1940)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정비되었다. 한편 단기금융시장에 투자하는 MMF(Money Market Mutual Funds)는 지난 1970년대 금리가 규제되고 있던 시대에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하나로 발전하면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규제 철폐와 금융자유화를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금융혁신 상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되어 국제적 형태의 뮤추얼펀드가 도입되었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증권이란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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