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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
1988년 6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Capital Accord)에 따른 자본규제(바젤Ⅰ) 비율을 의미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산출하며 은행이 유지해야 할 최저 수준은 8%이다. 1988년 발표된 기준은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반영토록 하였다. 2004년 6월 BCBS는 ?바젤Ⅱ :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 개정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Ⅱ 자기자본비율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도 신규 반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규제자본의 질이 하락하고 8% 자기자본비율이 위기시 대규모 손실을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BCBS는 G20 정상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결정을 반영하여 2010년 12월 ?바젤Ⅲ :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Ⅲ는 규제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자본규제를 재편하고 非자본증권의 규제자본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가장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을 각각 4.5% 및 6%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규제자본의 양적 확충 측면에서는 최저자기자본비율에 더하여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요인을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을 부과하여 은행별?국가별로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였다.
후순위금융채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보완자본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다. 은행 파산 시 예금 채권자 등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s)에 대해 원리금이 전액 지급된 후에야 원리금의 지급이 가능한 점에서 자기자본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BIS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권을 보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요건 ② 원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잔존만기가 5년 이내가 될 경우 매년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20%씩을 보완자본에서 차감 ③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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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BO)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란 기업을 매수하려는 주체가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매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수 및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는 인수한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직접 인수한 기업을 경영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게 된다. 차입매수는 자기자본 부담 없이도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다. 그러나 기업 인수후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신용위험이 커지며, 기업 매수 완료 후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고.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수반되는 등 많은 약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주로 투기펀드들의 고수익 투자방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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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제도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등)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확대되기 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최저기준(은행 : 8%)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결과가 일정등급 이하인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그 미달 정도에 따라 단계별 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자동으로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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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비율을 50% 이상으로 보는데 이는 자기자본이 타인자본인 부채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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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비율)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위험가중자산)를 자기자본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 정도를 나타내며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는 일반 기업에서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과 유사하게 분모를 총자산 대신 위험가중자산으로 대체하여 산출하는 개념이다. 참고로 BIS자기자본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위험가중자산과 자기자본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 것이며, BIS는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에 대해 동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을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모든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동시에 해약했을 때 자기자본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비율로 활용되며, 이 비율이 200% 이상이면 동시에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두 번 연속 발생하더라도 파산하지 않을 정도의 자본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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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가중자산/위험가중치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정의 단순 합계를 분모로 사용할 경우 자산을 구성하는 각 익스포저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각 익스포저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인 위험가중자산을 분모로 사용하게 된다.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시장?운영리스크로 구성된다. 각 리스크별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는 표준방법과 은행의 자체 내부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을 사용할 경우 익스포저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내부 모형을 사용하는 은행의 경우 자체 추정한 차주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을 사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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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전환사채(코코본드)
우발전환사채(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발행기관이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채권(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이 실현될 경우 코코본드는 강제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채무부담은 줄어들고 자본은 확충된다. 채권이 상각될 경우 투자자가 원금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을 반영하여 코코본드의 발행금리는 일반 회사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된다. 최근 코코본드의 발행이 늘어난 것은 공급측면에서 무엇보다 바젤Ⅲ 시행에 따른 은행권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바젤Ⅲ에서는 금융기관 자본의 인정요건을 종전보다 강화하였는데, 특히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서는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부자본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젤Ⅲ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코코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자본이 증가해 건전성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코코본드는 지속되는 저금리 상황에서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지급이 보장되는 후순위채 위주로 발행됨에 따라 투자메리트가 높은 편이다. 코코본드 발행은 유사시 손쉽게 자본을 확충하는 이점이 있으나 발행기관의 자본조달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적정수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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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환산율
BIS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난내자산의 경우 익스포저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도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을 산출하게 된다. 난외자산의 경우 관련 권리?의무가 미확정된 상태로 난내자산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익스포저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난외자산 계약의 명목원금에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을 곱해서 산출된 신용리스크 상당액을 익스포저로 보고 이에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험 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을 구한다. 따라서 신용환산율은 난외자산이 실제로 활용되어 난내자산으로 전환될 확률 개념이며, 특별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거래 유형 및 과거 경험을 토대로 바젤위원회(BCBS)가 산정한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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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타인자본(부채)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전성 지표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역(逆)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타인자본은 차입금, 회사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부채성충당금 등의 부채를 말하며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지 않고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채권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과다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자기자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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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비율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Tier 1) / 총익스포저(난외자산 포함) × 100’으로 정의된다. 분자의 자본은 바젤Ⅲ 기준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며 분모의 총익스포저는 위험가중자산 기반의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명목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하에서 은행은 호황기에 보유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외형상 높은 자기자본 수준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위기 발생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자산처분, 부채상환)이 발생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이러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5년 1월부터 레버리지비율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은행들은 2018년 1월부터 최저 레버리지비율(3%)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는 2022년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추가 레버리지비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서 G-SIB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추가자본 규제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G-SIB은 자기자본비율 규제상 부과되는 추가자본의 50%만큼 상향 조정된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2%의 추가자본이 부과된 G-SIB이 준수해야 할 레버리지비율은 최저율 3%에 추가자본의 50%에 해당하는 1%가 가산된 4%가 된다. 동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익처분이 제한되는 것은 G-SIB 추가자본의 미준수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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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등급법
바젤 자본규제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요건(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적?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산군별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를 자체 측정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이를 바젤위원회(BCBS)가 정한 내부등급법 산식에 대입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등급법은 부도율에 대해서만 자체 추정을 허용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감독당국이 정한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본내부등급법과 모든 리스크 측정 요소의 자체 추정을 허용하는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된다. 내부등급법은 바젤Ⅱ부터 자본규제 체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기법 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리스크 측정모형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가중자산이 잘못 산출될 가능성(모형 리스크)이 존재하는 데다 내부모형의 차이로 인해 은행간?국가간 위험가중자산의 편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바젤Ⅲ에서는 객관적 리스크 측정이 어렵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은행 자체 모형의 검증이 어려운 자산군에 대해서는 내부등급법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위험가중자산의 편차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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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외거래
은행의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상(on-balance sheet) 자산?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난외(off balance sheet)거래로는 신용 대체거래(예 : 채무보증), 특정 거래 관련 우발채무(예 :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환급보증 등), 무역금융(예 : 신용장), 증권인수보증(NIF; Note Issuance Facility), 금리 및 외환 관련 파생상품거래의 신용리스크 상당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난외거래는 보증료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거래구조 등으로 인하여 방만하게 취급될 경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최근 난외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자기자본비율 규제시 난외자산을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적절한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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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Tier 1)
BIS 자기자본비율의 분자를 구성하는 자기자본 중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과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바젤Ⅱ 규제에서 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보완자본과 단기후순위채무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바젤Ⅲ에서는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규제자본을 개편하면서 요건을 강화하였다. 즉, 단기후순위채권을 규제자본에서 제외하고 기본자본 요건을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으로 세분화하였다. 바젤Ⅲ에서는 기본자본비율이 위험가중자산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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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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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비율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45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및 ?동 시행세칙? 제17조에 의거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신용 질서유지 및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 원화유동성비율 등의 경영지도비율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동 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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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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