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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린다.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회원국간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관세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하는 관세동맹,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완전경제통합 등의 4단계로 구분된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무역장벽을 완화하되 제삼국에 대해서 최혜국대우 부여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정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은 전통적으로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 적용 범위가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정책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017.10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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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보(EURIBOR)
유리보는 영어 ‘Euro Interbank Offered Rate’의 줄임말이다.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하는 유럽연합(EU) 12개 회원국이 국제 금융거래 시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9년 1월 1일부터 산출, 적용한 금리로,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유로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덴마크?스웨덴은 제외되었다. 영국 런던에서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 리보(LIBOR)에 대항하고, 유로 국가들 간의 공동 경제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중앙은행회가 57개 유럽은행 간 거래 금리를 평균해 산출한다. 유로 12개 회원국 3,000여 개의 은행이 유리보를 기준금리로 삼고 있는데, 고객들은 유로금리와 관련된 선물 및 옵션거래를 할 때 리보 금리와 유리보 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꾸준히 성장해 2003년 현재 리보를 제치고 새로운 유로 표시 국제금융거래의 기준금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 소속 은행들 간 금리스왑 거래의 60~80%를 유리보가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유로 국가들 정부가 자국의 금융기관에 리보대신에 유리보를 기준금리로 삼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어 유리보의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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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으로서 1994년에 설립된 유럽통화기구(EMI)를 승계하여 1998년 6월 출범하였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주요 목적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국가 지역인 유로존(eurozone)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며 유로화 발행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지폐가 아닌 동전의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감독 하에 각 나라가 발행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2002년부터 회원국의 통화정책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그 기능은 유로존의 전체적인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각국의 실제 통화정책은 각국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는 총재, 부총재, 상임이사 4명,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16명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되며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는 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 각국 중앙은행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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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이 유럽연합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에 합의한 후 1993년 11월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종전의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를 대신하는 지역공동체로서 1994년 1월 정식 출범하였다. 창설 목적은 유럽내 단일시장 구축 및 단일통화 실현을 통한 유럽의 경제와 사회발전 촉진,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유럽의 이익 제고,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에 의한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등이다. 회원국은 1995년 1월 3개국이 추가 가입한 데 이어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이 가입하면서 점차 늘어나 2017년 10월 현재 총 28개국이다.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는 회원국 정상들의 회의체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각종 정책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회원국간 문제해결을 위한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EU), 유럽의회(EP) 등이며 그 외에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지역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유럽투자은행 등이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회가 입법부, 유럽사법재판소가 사법부, 집행위원회가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국제기구와는 달리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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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는 중?동부 유럽국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촉진과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991년 3월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 주요 업무는 역내 회원국에 대한 생산적이고 경쟁적인 민간부문의 활동 지원, 경제개발을 위한 역내외 자본 및 선진기술 동원, 경쟁여건 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촉진, 개발사업계획 관련 기술지원 등이다. 재원은 자본금, 채권발행 및 차입금으로 조성되는 일반재원과 출연을 통한 특별재원으로 조달하고 조직은 총회, 이사회 및 총재를 비롯한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말 현재 회원국은 총 65개국이며 역내 국제기구인 유럽연합(EU)과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에도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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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EU)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51.9%의 찬성으로 EU 탈퇴를 결정하였다. 영국 국민들이 EU 탈퇴를 찬성하게 된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국가 구제금융 지원, EU의 난민 포용정책 등으로 영국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회원국 노동자의 영국 이주에 따라 영국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데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하였다. 영국의 EU 탈퇴는 EU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EU조약에 의거 2017년 3월 영국 정부가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함으로써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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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히트조약
EC(유럽공동체)가 시장 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결합하는 토대가 된 조약이다. 1991년 12월 EC의 12개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이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새로운 유럽연합(EU) 설립에 합의하고 1992년 2월의 EC 외무장관회의 조인 및 각국의 비준을 거쳐 1993년 11월에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다. 이 조약은 유럽중앙은행 창설 및 단일통화 사용의 경제통화동맹(EMU) 달성, 공동방위정책 형성,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 사법 및 치안에 관한 협력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EC)는 명칭을 유럽연합(EU)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하면서 단일통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럽경찰 창설에 합의하고 회원국들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결속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유럽의회의 역할도 조사권, 청원권, 협력절차 도입을 통해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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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GDP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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