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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statt 리스크
외환결제과정에 내재된 리스크 중의 하나로서 외환거래 후 매도통화를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 즉 원금리스크를 Herstatt 리스크라고도 부른다. 1974년 6월 26일 오후 3시 30분(프랑크푸르트 시간)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독일의 Herstatt은행에 대해 독일 법원이 파산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이 은행과 외환매매 거래를 한 미국소재 은행들은 독일소재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Herstatt은행에 독일 마르크화를 이미 지급하였으나 상대 미국 달러화는 결제지역 간 시차로 인해 아직 수취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독일에서 파산결정이 난 바로 그 시간 뉴욕에서 미국 달러화 지급이 중지됨에 따라 결국 거래은행들은 미국 달러화를 받지 못하게 되어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원금리스크 발생 사례로서 이후 외환결제와 관련된 원금리스크를 Herstatt 리스크라고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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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은행
CLS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에 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주요 국제 상업은행들이 세계 외환거래의 동시결제를 구현할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외환결제전문은행이다. 동 은행이 운영하는 CLS시스템을 이용하여 외환거래를 결제하면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CLS은행 계좌를 통해 양 거래통화의 동시결제(PVP)가 이루어지므로 원금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으며 다자간상계에 따른 결제유동성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다. CLS은행은 스위스 취리히에 소재한 CLS그룹지주회사(CLS Group Holdings)의 자회사로서 1999년 11월 미국 뉴욕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말 현재 전세계 67개 결제회원은행과 약 24,000개의 제3자고객을 대상으로 원화 등 총 18개 주요국 통화간 외환거래 등에 대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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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금동시결제(DVP)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는 중앙예탁기관의 증권결제시스템을 대금결제은행의 자금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증권거래시 증권의 실물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증권인도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서로 달라 거래당사자중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원금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증권결제시스템은 DVP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원금리스크를 제거하도록 권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증권결제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결제표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 주식거래와 장내국채 및 RP거래, 장외채권거래 등 주요 증권거래에 대하여 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DVP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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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결제리스크
증권결제리스크는 매매대상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말하며 원금리스크, 대체비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으로 구분된다. 원금리스크는 증권매도자가 증권을 인도했지만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증권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했지만 증권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대체비용리스크는 매매계약 체결 후 거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여 원래의 거래를 다른 계약으로 대체할 때 발생한다. 유동성리스크는 증권거래가 발생한 후 거래당사자 일방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예정된 시간에 결제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증권결제는 자금결제와 달리 대금과 증권의 상호이전을 전제로 하며 리스크 발생 대부분은 주로 결제일에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과정에 발생한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리결제(free of payment) 방식은 매매당사자 일방에게 원금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시차 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권결제리스크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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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리스크
외환결제리스크 중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로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하였거나 매도통화의 지급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전액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원금리스크(principal risk)라고 한다. 환거래가 양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점과 주로 국경을 넘어 발생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매입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금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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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결제리스크
외환결제과정에 내재된 리스크로 국가간 또는 복수통화 간에 이루어지는 외환결제의 특성상 환율, 시차, 국가간 상이한 자금이체시스템 및 법률체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발생한다. 외환결제리스크의 여러 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금리스크로서 외환거래 후 매도통화를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매도통화의 지급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다른 거래상대방과 불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거래를 체결해야 하는 대체비용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수취예정통화에 대한 유동성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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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리스크
외환결제리스크 중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로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하였거나 매도통화의 지급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전액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원금리스크(principal risk)라고 한다.


연관검색어 : 외환동시결제(P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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