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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망(BOK-Wire+)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를 위하여 1994년 12월부터 가동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금융기관의 콜거래, 외환 및 증권매매 등에 따른 원화자금 결제는 대부분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간 원화자금 이체 이외에 한국은행 대출금 지원 및 상환, 국고금 수납 등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를 처리하고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은행간 채권?채무 결제에도 이용된다.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결제(차액결제)방식을 추가한 혼합형결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결제과정에서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음은 물론 일중 결제유동성도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결제유동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관리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 및 일중RP제도, 반일물콜거래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말 현재 19개 국내은행을 포함하여 38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72개 비은행금융기관 등 총 129개 기관이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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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일반적으로 어음?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어음소지인 등의 추심권한 및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 등 어음채무자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아낼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이라 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어음교환제도를 통하여 추심하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인 은행에 추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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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에서 일정 기간(보통 1일) 동안 발생한 거래의 상호 지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상계처리한 다음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양자간 차액결제시스템과 어음교환, CD, 타행환시스템 등과 같이 다수의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차액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간 자금거래를 매 건별로 결제하는 총액결제에 비해 결제 건수 및 금액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경감시키고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결제건수가 많고 결제규모가 작은 소액결제시스템에 매우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거래일 영업마감 후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참가기관간 거래차액이 중앙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제될 때까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다 엄격한 리스크 관리방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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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점처리제도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이체는 신청 즉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교환, 타행환 등의 차액결제와 같이 거래 성격상 다수 금융기관 간에 일괄결제가 필요한 거래는 영업시간중 특정시점에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시점처리제도라 한다. 자금의 이체지시를 영업시간 중에 건별로 실시간 처리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지정시점처리제도는 다수의 참가기관이 서로 연결되는 대량의 거래를 특정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이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고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정시점에 모든 참가기관이 결제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어 별도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이 구비되어야 한다. 현재 한은금융망에서는 11시(금융기관 간 차액결제가 이루어지는 타행환, CD공동망, 은행지로, 직불카드, CMS,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 등), 11시 5분(1일물 콜자금 상환), 14시(국고금 수납자금 회수) 등의 지정처리시점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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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
어음교환이란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 자행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 증서 포함) 중 다른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다른 은행이 수납한 어음 중 자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어음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어음교환소라 한다. 어음교환제도는 어음?수표의 추심에 따른 은행 업무부담 및 비용을 절감하고 추심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어음교환소는 1910년 7월 서울에 설립된 사설 경성어음교환소(현 서울어음교환소)가 그 효시로 이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경제규모가 큰 대도시로 설치지역이 확대되었다. 이후에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어음교환소 설치가 확대되어 200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약 50여개의 어음교환소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 어음교환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 처리하는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지방어음교환소는 모두 폐쇄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어음교환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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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체한도제
순이체한도제(net debit caps)는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여타 참가기관과의 CD, 타행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순이체액(지급지시송신액 - 지급지시수신액)에 대하여 그 상한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 및 불이행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순이체한도의 적용을 받는 차액결제시스템은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되고 있는 거래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금융기관간 결제보다 고객앞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미결제순채무가 발생하는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국가간ATM망과 어음교환시스템, CD공동망, B2C 전자상거래 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이다. 차액결제 대상거래로서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로시스템, 직불카드공동망 등은 순이체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이체한도는 각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자신의 과거 최대 순채무액, 향후 대고객 거래규모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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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으로서 주로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가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처리된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거래 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건수가 매우 많아 결제건수와 결제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불이행 사태에 대비하여 순신용한도 설정, 사전담보 제공, 손실공동분담제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국가간ATM공동망)과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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