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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만기 시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거래당사자 간에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fixing rate) 간의 차액만을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보다 결제위험이 작으며 적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아 환리스크 헤지 수단은 물론 환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NDF(Non Deliverable Forward)의 지정통화가 주로 미 달러화이므로 비거주자는 원화와 같이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를 보유하거나 환전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정환율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원-달러 NDF의 경우 만기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정한다. 결제단위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3개월 후 1 달러당 1,300원에 B은행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사들이기로 하는 NDF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후 만기일 전일에 현물시장 환율(지정환율)이 1,400원이 된다면 A은행은 달러당 100원씩 총 1억 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B은행은 이 돈을 달러(즉 71,428.57달러)로 만기일에 A은행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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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란 계약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경과 후 특정일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는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결제하게 되므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 약정된 결제일까지 매매 쌍방의 결제가 이연된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구별된다. 선물환거래는 주로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예를 들어 6개월 이후에 달러로 대금을 수령할 예정인 수출 기업은 은행과 6개월 후 달러를 매각하는 대신 원화를 수령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선물환거래는 금리차익(arbitrage) 획득과 투기적 목적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선물환거래는 일방적인 선물환 매입 또는 매도 거래만 발생하는 Outright Forward거래와 선물환거래가 스왑거래의 일부분으로써 현물환거래와 함께 일어나는 Swap Forward거래로 구분되며 Outright Forward거래는 다시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가 일어나는 일반 선물환거래와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 없이 차액만을 정산하는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거래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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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결제/익일결제/익익일결제
현물환거래의 결제는 거래당사자 상호간에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일과 동일한 날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외환거래의 경우 결제되는 은행의 소재 국가가 서로 다르고 각 국가의 영업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제일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물환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계약한 외환 및 동 대금의 인수?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결제시점에 따라 거래방식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당일결제(value today)는 거래계약일에 외환의 인수?인도와 관련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 거래방식이다. 익영업일결제(value tomorrow)는 거래계약 후 1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익익영업일결제(value spot)는 거래계약 후 2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다. 한편, 2영업일 경과 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는 현물환거래가 아니라 선물환거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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