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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
통화옵션이란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 또는 만기이전)에 특정통화(기초자산)를 미리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call option) 팔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말한다. 통화옵션은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거래소시장은 1980년대 초 필라델피아증권거래소의 현물환 옵션이 효시가 되었으며 이후 시카고상업거래소(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우리나라는 19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현 한국거래소)에 미 달러 옵션이 처음 상장되었다. 통화옵션 거래 시 통화옵션 매입자는 대상통화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대가로 통화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옵션가격)을 지급하고 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옵션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면 옵션 매도자는 옵션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통화옵션은 선물환이나 통화선물과 달리 시장 환율이 옵션 매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매입자의 손실은 프리미엄에 국한되는 반면 이익은 환율변동에 따라 무제한으로 커질 수 있는 비대칭적 손익구조를 가진다. 아울러 선물환이나 통화선물에 비해 거래비용이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옵션상품 등을 합성하여 고객의 헤지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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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증권 현물을 거래할 경우 또는 선물/옵션을 거래할 경우에 매매당사자 일방 또는 매매당사자 쌍방이 매매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중개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 현물매수 주문시 사고자 하는 주식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미리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매수가 이루어진 후 실제 결제일에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적 성격의 증거금을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을 납부함으로써 가격 하락시에는 매수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도자를 보호하고 가격 상승시에는 매도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다. 증거금에는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증거금중 일부를 결제기관에 납부하는 매매증거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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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의 거래유형으로는 헤지거래, 투기거래, 차익거래, 스프레드거래 등이 있다. 헤지거래는 현물(주식)포지션과 반대방향으로 선물을 매수 또는 매도함으로써 현물시장에서 주가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헤지거래자는 주가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지만, 주가 상승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게 된다. 투기거래는 현물포지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선물 자체의 매매차익을 겨냥한 거래이다. 약정금액의 일부만으로 선물을 매매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발생하므로 현물투자보다 위험이 크다. 차익거래는 선물가격과 현물가격간 차이가 적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선물과 현물중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것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것을 매수한 후 양자간 가격차가 해소 또는 역전되었을 때 청산거래(반대매매)를 함으로써 무위험 차익을 얻는 거래기법이다. 스프레드거래는 만기나 기초자산이 상이한 주가지수선물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양 종목의 매입?매도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기초자산이 동일한 주가지수선물의 결제월물별 가격차이를 이용하는 만기간 스프레드(calendar spread) 거래와 기초자산이 상이한 주가지수선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간 스프레드(inter-market spread) 거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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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나베 부인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뒤 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일종의 yen carry trade)하는 일본의 중?상층 주부 투자자들을 와타나베(Watanabe)부인 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개인 외환투자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확장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일본의 장기불황(1991~2002년)과 저금리를 배경으로 2000년 무렵부터 등장하였다.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는 일본 주부들은 낮은 저축이자에 실망하여 해외로 투자 기회를 찾아 엄청난 규모의 국제금융거래를 일으키며 외환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까지 성장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투자방식은 개인외환거래 즉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이다. 동 거래는 일정액의 증거금을 국내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맡겨두고 특정 해외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두 종류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파는 방식의 외환선물거래인데, 흔히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달러를 사는 동시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엔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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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파생상품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이란 채권, 대출금 등과 같이 차입자 또는 발행자의 신용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분리하여 이를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프리미엄(수수료)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금융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을 선도 및 선물거래, 스왑, 옵션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데, 차입자의 부도,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라 자산가치가 등락하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신용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해 그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위험을 전가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자는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 신용위험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자는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라고 한다. 보장매입자는 보유채권의 신용위험 노출을 없애고 기존 포트폴리오의 만기 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보장매도자는 수수료 수입을 통해 수익증대를 도모하고 투자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이전 없이 신용위험만을 분리하여 거래하므로 신용위험에 대한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높여 신용위험을 다수의 투자자에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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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s)란 공인된 거래소에서 품질, 규격 등이 표준화된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와 구분된다. 선물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이 있다. 선도계약과 선물거래는 기초 상품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물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데 차이가 있다. 선물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에는 곡물, 귀금속, 원유 등 일반상품과 통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이 있다. 선물거래의 특징으로는 ① 거래소에서 정한 표준화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유동성이 높고, ② 모든 거래자는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청산소(clearing house)에 일정 수준 이상의 증거금(margin)을 예치하여야 하며, ③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조직인 청산소가 거래의 결제 및 이행을 보증하므로 계약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이 거의 없으며, ④ 최종선물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에 따른 당일 손익을 매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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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
2010년 7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제 619조로 이 법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조항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이라 부른다. 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 은행 tier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이다. 볼커룰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하게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기계정투자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또는 투기적 거래도 있지만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의 거래도 섞여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은 트레이딩계정에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고객의 단기적인 수요’에 국한되어야 하며, 헤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볼커룰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2월 10일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2014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미 연준은 은행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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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유가격
원유는 전세계적으로 200여종이 거래되고 있다. 이중 국제원유시장의 대표유종은 미국서부텍사스중질유(WTI; West Texas Intermediate), 영국 브렌트유 및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유의 세 가지이다. WTI는 북미, 브렌트유는 유럽 및 아프리카, 두바이유는 중동을 각각 대표하는 기준유가를 정하는 유종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원유가격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 Countries)의 발표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석유파동 등으로 인한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성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선물가격이 실질적인 현물유가의 기준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이 잘 발달되고 거래 역사도 길어 가격정보가 풍부한 세 가지 유종의 가격이 국제원유가격을 대표하고 있다. 특히 WTI와 브렌트유 선물시장의 일일거래량은 세계수요의 5배 내외로 거래유동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세 유종은 생산량 축소로 세계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못 미쳐 동 유가가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제원유가격은 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나 원유공급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상, 미달러 가치, 주요국 석유재고의 변동 등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연관검색어 : 선물거래
선물거래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s)란 공인된 거래소에서 품질, 규격 등이 표준화된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와 구분된다. 선물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이 있다. 선도계약과 선물거래는 기초 상품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는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물거래는 정형화된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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