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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급준비금제도 및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가, 1996년 6월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며, 예금, 적금, 부금, 수입보험료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적용대상예금으로 한다.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는 예금보험공사 설립 당시 2,000만원이었고, 1997년 11월에는 예금 전액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 1월부터는 5,0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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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하거나 은행의 경영 및 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자들은 은행에 맡긴 돈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저축한 돈을 인출하게 되고 은행은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를 뱅크런(bank run)이라 부르며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과 이로 인한 금융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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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하거나 은행의 경영 및 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자들은 은행에 맡긴 돈을 보장받을 수 없을것이라는 불안감에 저축한 돈을 인출하게 되고 은행은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게되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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