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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상품교역조건
순상품교역조건이란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나타내며, 무역지수통계에서 작성된 수출가격지수를 수입가격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수출물가가 수입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거나 수출물가가 수입물가보다 덜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하면 1단위 상품을 수출해서 받은 외화로 이전보다 더 많은 수량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1단위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그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이처럼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국민경제의 실질구매력이 떨어져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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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량지수
무역지수중 수출입물량의 변동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가지수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산출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되는 것은 수출입금액이 단가요인과 물량요인의 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수출입물량지수는 원유 등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수출입액이 큰 폭의 변동을 보이는 경우 동 가격요인을 제외한 물량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상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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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지수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변동은 가격이 변하거나 물량이 변하거나 또는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변하기 때문이다. 무역지수는 경제성장, 고용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수출액 또는 수입액의 변동요인을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다. 무역지수에는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수출입물량지수가 있다. 이러한 무역지수통계를 이용하여 한 나라의 교역조건을 측정한다. 수출입금액지수는 수출입 품목의 비교시점 수출입금액을 기준시점 수출입금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수출입물량지수는 먼저 계산한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가지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때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 계약과 통관 간의 시차를 조정하여 이용한다. 예를 들어 승용차 수출의 경우 계약부터 실제 통관까지 평균 2개월이 소요된다면 무역지수 작성에 적용되는 자동차 수출물가지수는 2개월 전의 자동차의 수출물가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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