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이 유럽연합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에 합의한 후 1993년 11월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종전의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를 대신하는 지역공동체로서 1994년 1월 정식 출범하였다. 창설 목적은 유럽내 단일시장 구축 및 단일통화 실현을 통한 유럽의 경제와 사회발전 촉진,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유럽의 이익 제고,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에 의한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등이다. 회원국은 1995년 1월 3개국이 추가 가입한 데 이어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이 가입하면서 점차 늘어나 2017년 10월 현재 총 28개국이다.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는 회원국 정상들의 회의체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각종 정책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회원국간 문제해결을 위한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EU), 유럽의회(EP) 등이며 그 외에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지역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유럽투자은행 등이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회가 입법부, 유럽사법재판소가 사법부, 집행위원회가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국제기구와는 달리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연관검색어 :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중앙은행(ECB)
마스트리히트조약
EC(유럽공동체)가 시장 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결합하는 토대가 된 조약이다. 1991년 12월 EC의 12개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이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새로운 유럽연합(EU) 설립에 합의하고 1992년 2월의 EC 외무장관회의 조인 및 각국의 비준을 거쳐 1993년 11월에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다. 이 조약은 유럽중앙은행 창설 및 단일통화 사용의 경제통화동맹(EMU) 달성, 공동방위정책 형성,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 사법 및 치안에 관한 협력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EC)는 명칭을 유럽연합(EU)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하면서 단일통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럽경찰 창설에 합의하고 회원국들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결속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유럽의회의 역할도 조사권, 청원권, 협력절차 도입을 통해 강화하였다.
연관검색어 :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