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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주식시장은 주식회사의 지분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주식시장은 기업공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이 새롭게 공급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발행시장은 새로운 주식이 최초로 출시되는 시장으로 제1차 시장(primary market)이라고도 한다. 발행시장은 기업, 금융기관 등 자금수요자인 발행인, 자금공급자인 투자자, 주식발행사무를 대행하고 발행위험을 부담하는 인수인으로 구성된다.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 매매되는 시장으로 제2차 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도 한다. 유통시장은 발행된 주식의 시장성과 환금성을 높여주고 자유경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시장이 있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설?운영하는 장내시장이며, K-OTC시장은 장외시장이다. 유가증권시장은 동 시장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의 산출 기준이 되므로 코스피시장이라고도 한다. 한편, 주식이 장내시장에서 매매되기 위해서는 상장이라는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통시장에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거쳐 한국거래소에서 체결되며, 이에 따른 결제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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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
발행시장(primary market)이란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발행시장 내에서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금융기관,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발행주체)이 유가증권을 최초로 발행하여 자금공급자인 가계나 기관투자가 등(투자주체)에게 제공하고 소정의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발생한다. 발행시장 참여자에는 이러한 발행주체와 투자주체 외에 인수기관이 있다. 인수기관은 발행주체를 대신하여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사무 절차를 처리하고 유가증권 인수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중 주식 발행은 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기업공개란 주식회사가 신규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을 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구주)을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상증자란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무상증자란 주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전입액만큼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배당이란 현금대신 주식으로 배당함으로써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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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란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개인이나 소수 주주에게 발행되어 소유구조가 폐쇄적인 기업이 일반에 주식을 분산 매출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는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자금조달능력의 향상,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 혜택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개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은 먼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수권주식수, 1주의 액면가액 등과 관련한 정관개정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 청약?배정?주금납입, 자본금 변경 등기, 금융위원회에 증권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마치면 공개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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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 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 (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 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 (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 (Etherium)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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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란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하는것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개인이나 소수 주주에게 발행되어 소유구조가 폐쇄적인 기업이 일반에 주식을 분산매출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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