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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
1988년 6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Capital Accord)에 따른 자본규제(바젤Ⅰ) 비율을 의미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산출하며 은행이 유지해야 할 최저 수준은 8%이다. 1988년 발표된 기준은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반영토록 하였다. 2004년 6월 BCBS는 ?바젤Ⅱ :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 개정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Ⅱ 자기자본비율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도 신규 반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규제자본의 질이 하락하고 8% 자기자본비율이 위기시 대규모 손실을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BCBS는 G20 정상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결정을 반영하여 2010년 12월 ?바젤Ⅲ :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Ⅲ는 규제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자본규제를 재편하고 非자본증권의 규제자본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가장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을 각각 4.5% 및 6%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규제자본의 양적 확충 측면에서는 최저자기자본비율에 더하여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요인을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을 부과하여 은행별?국가별로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였다.
예상손실
예상손실은 현재 시점부터 일정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의 평균금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산별로 발생 가능한 손실액에 발생 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신용리스크로 인한 총손실을 99.9% 신뢰 수준에서 1년 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로 정의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을 통해 대비하는 예상손실(EL; Expected Loss)과 자기자본으로 대비하는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예상손실은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 예상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되며 예상외 손실은 총손실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반면, 회계기준과 바젤 자본규제상의 차이로 인해 대손충당금과 바젤 자본규제상 예상손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17년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중인 발생손실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은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인 손상(impairment)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적립을 허용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에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바젤 자본규제는 대손충당금이 예상손실에 미달(shortfall)시 동 금액을 기본자본에서 차감하고 초과시 초과분은 향후 예상외 손실 흡수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보완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채택 국가에서는 예상손실 기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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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비율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Tier 1) / 총익스포저(난외자산 포함) × 100’으로 정의된다. 분자의 자본은 바젤Ⅲ 기준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며 분모의 총익스포저는 위험가중자산 기반의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명목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하에서 은행은 호황기에 보유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외형상 높은 자기자본 수준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위기 발생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자산처분, 부채상환)이 발생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이러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5년 1월부터 레버리지비율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은행들은 2018년 1월부터 최저 레버리지비율(3%)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는 2022년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추가 레버리지비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서 G-SIB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추가자본 규제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G-SIB은 자기자본비율 규제상 부과되는 추가자본의 50%만큼 상향 조정된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2%의 추가자본이 부과된 G-SIB이 준수해야 할 레버리지비율은 최저율 3%에 추가자본의 50%에 해당하는 1%가 가산된 4%가 된다. 동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익처분이 제한되는 것은 G-SIB 추가자본의 미준수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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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 1)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영구적, 배당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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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Tier 1)
BIS 자기자본비율의 분자를 구성하는 자기자본 중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과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바젤Ⅱ 규제에서 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보완자본과 단기후순위채무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바젤Ⅲ에서는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규제자본을 개편하면서 요건을 강화하였다. 즉, 단기후순위채권을 규제자본에서 제외하고 기본자본 요건을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으로 세분화하였다. 바젤Ⅲ에서는 기본자본비율이 위험가중자산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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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 (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연계성 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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