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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셔효과
192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Irving Fisher)가 발표한 이론으로, 피셔방정식(fisher equation)은 명목금리가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합계와 같다고 표현한다. 시중의 명목금리가 상승했다면 그것은 실질금리의 상승이 원인일 수도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피셔효과(fisher effect)가 통화정책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살펴보자.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즉각적으로 시중의 명목금리가 상승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명목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실시할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명목금리가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피셔효과(international fisher effect)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롭다(즉, 국가 간의 실질금리는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양국간 명목금리의 차이는 양국통화간 기대되는 환율변동과 같아진다는 이론이다. 국제피셔효과는 피셔방정식과 구매력평가설을 함께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완전한 자본이동성이 성립(양국간 실질금리는 동일)할 경우, 피셔방정식에 의하면 양국간 명목금리 차이는 양국간 기대인플레이션 차이와 같아진다. 여기에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즉, 동일한 물품은 어떤 국가에서도 같은 가격에 구입한다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국의 물가수준은 외국의 물가수준에 양국간 환율을 곱한 값이 된다. 이 관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여 상대적 변화율을 구하면, 양국간 기대인플레이션의 차이는 양국간 기대되는 환율변동과 같게 된다. 따라서 피셔방정식과 구매력평가설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양국간 명목금리의 차이는 양국간 기대되는 환율변동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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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물가라고 하는데, 이 같은 물가의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연도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놓고 비교되는 다른 시점의 물가를 지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물가지수(PI; Price Index)는 경제성장, 국제수지 등과 함께 한 나라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제지표로, 물가지수를 이용하면 일정기간 동안의 생계비 또는 화폐가치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고 명목금액으로부터 실질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물가수준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물가는 경제 전체의 총공급과 총수요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는데, 총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통화량과 가계소득을 들 수 있다. 임금 및 국제원자재가격 등 생산요소 가격은 총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며 기대인플레이션은 총수요와 총공급 모두에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가지수로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농가판매 및 구매가격지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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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관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이 관심을 기울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지표중 하나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협상, 가격설정, 투자결정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시 가계는 구매력 하락을 우려하여 명목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상품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을 올리더라도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제로 가격 인상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실질금리를 하락시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소비를 앞당기고자 하는 유인이 커져 가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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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GDP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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