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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Group of 20)
G7에 속하는 7개국, 신흥시장국 12개국 및 유럽연합을 포함한 20개국의 국제회의체이다. G7이 1999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국제 금융경제 현안에 관한 논의 등 정책협력 대상을 주요 신흥시장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G20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후 2011년부터 정례화되면서 G20는 세계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극복 및 정책정상화,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구축, 금융규제 개혁,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글로벌 불균형 완화 및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G20 회의는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의장국단회의,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 실무그룹 및 전문가그룹 회의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의장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공동의장을 수임하며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와 국제기구 및 초청국 대표가 참가한다.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통상 연 3~4회 개최된다. G20 회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표권이나 결의문이 없기 때문에 권고안이나 조치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G20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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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방식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수단을 사용하여 금리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리와 통화량 가운데 어느 것을 보다 중시할 지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보다 긴 시각에서 본다면 중앙은행은 대체로 가격지표인 금리를 중시한 통화정책을 수행해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지난 1970년대 석유파동 등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 각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양적인 지표인 통화량을 보다 중시하고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EC방식이란 1972년 EC(European Community)에서 각 회원국에 채택할 것을 권고한 적정 통화공급규모 산정방식이다. 이론적으로는 통화와 실물경제 간의 일반적 균형조건을 나타내는 Fisher의 교환방정식 즉 MV=PY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M은 통화공급량, V는 통화유통속도(V=PY/M), P는 물가수준, Y는 총거래량 또는 실질국민총생산을 나타낸다. 이 방정식을 미분개념(변화율)으로 바꾸어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dM/M = dY/Y + dP/P - dV/V. 이 방식에 의하면 적정 통화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하고 통화의 유통속도 변동률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 3%, 물가상승률이 1%, 통화의 유통속도 변동률이 -5%라고 추정된다면 적정 통화증가율은 9%[=3%+1% -(-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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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
1988년 6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Capital Accord)에 따른 자본규제(바젤Ⅰ) 비율을 의미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산출하며 은행이 유지해야 할 최저 수준은 8%이다. 1988년 발표된 기준은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반영토록 하였다. 2004년 6월 BCBS는 ?바젤Ⅱ :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 개정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Ⅱ 자기자본비율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도 신규 반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규제자본의 질이 하락하고 8% 자기자본비율이 위기시 대규모 손실을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BCBS는 G20 정상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결정을 반영하여 2010년 12월 ?바젤Ⅲ :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Ⅲ는 규제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자본규제를 재편하고 非자본증권의 규제자본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가장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을 각각 4.5% 및 6%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규제자본의 양적 확충 측면에서는 최저자기자본비율에 더하여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요인을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을 부과하여 은행별?국가별로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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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과제가 반영되는 게 보통이다. 한국은행은 설립 이래 1950년대 전란극복과 금융체계 정비, 1960~70년대 공업화와 성장통화 공급, 1980~90년대의 물가안정 기반구축과 금융자유화, 2000년대의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위기 극복 등 시대가 요구하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왔는데 2011년 제8차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책무가 명시되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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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수단과 최종목표(물가안정, 금융안정 등)를 이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 등의 지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 지표의 목표 수준을 결정한 다음,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이렇게 선택된 지표를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라고 하며 이중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통화량, 환율 등은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로 활용된다. 그러나 통화량, 환율 등도 중앙은행이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제어하여 원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이를 운용목표(operating target)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단기시장금리나 지급준비금이 사용된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운용목표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의 정책수단(policy tool)을 활용하여 동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통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 외부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장치, 정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제고방안, 그리고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투명성 증대 장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최종목표, 명목기준지표, 운용목표, 정책수단, 의사결정 관련 제도 등을 모두 포괄하여 통화정책체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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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파급경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에는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 등이 있다. 금리경로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단기시장금리와 함께 장기시장금리, 은행 여수신금리도 하락하여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산가격경로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부(富)가 증가(wealth effect) 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환율경로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국내금리가 하락하고 원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어 경제주체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을 매입하고자 하게 되며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된다. 이 때 달러화에 대한 초과수요로 원화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대경로의 경우 중앙은행이 현 시점에서의 정책금리 조정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경기전망 및 인플레이션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소비 및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신용경로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커져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어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편 위험선호경로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기관의 위험선호도 증대를 통해 고위험?고수익 대출 등을 중심으로 신용공급이 확대되면서 소비, 투자 등이 늘어나게 된다. 동 경로는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와 신용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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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 정부자금 관리나 은행제도 보호 등의 역할을 주로 하던 중앙은행이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수준의 통화공급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은 금과의 연계가 단절된 화폐를 발행하고 재량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통화량과 물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통화의 방만한 공급을 차단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일반화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통화정책의 목표로서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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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대부자 기능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부족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즉, 개별 은행에 대해 예금인출요구가 일시에 몰릴 경우 지급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동성 부족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해당 은행의 파산, 나아가 은행의 연쇄 도산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능 수행 시에는 금융기관의 과다차입 및 도덕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기능은 중앙은행이 독점적인 발권력을 가진 데 따른 것으로써 중앙은행의 중요한 고유기능의 하나이다. 한편 최종대부자 기능의 개념은 최근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회복을 위해 개별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이를 전통적인 최종대부자 기능과 구분하여 최종시장조성자(market maker of last resort)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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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협정
인접국가나 특정 경제권역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금융협력협정을 말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금융협정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경제구조가 유사한 인접국간에 금융불안이 쉽게 전염되는 역사적 경험, 역내 국가간에는 경제상황 및 정책시행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가 높고 이에 따라 잠재적 위험 감지 및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이 용이한 점 등에서 지역금융협정이 금융안전망으로 유용함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금융안전망의 확충이 각국간의 이해 차이로 어려운 반면 지역금융협정이나 지역금융안전망은 상대적으로 당사국의 이해를 통합하기 쉬워 설립 또는 체결이 용이한 장점이 부각된 영향도 있다. 대표적인 지역금융협정에는 아시아지역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유럽의 금융안정메커니즘(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중남미지역 준비기금(FLAR; Fondo Latino Americano de Reservas), 중동지역의 아랍통화기금(AMF; Arab Monetary Fund), 최근 브릭스 국가들이 설립한 긴급 외환보유액협정(CRA; Contingent Reserve Agreemen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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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제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은행이 예금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이라 하고, 적립대상 채무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 한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지준예치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금)으로 구성된다.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는1863년 미국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1930년대 들어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단으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 등으로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개시장운영이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부각된 가운데 지급준비제도는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시중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에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강력하게 알리는 공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급준비제도는 여전히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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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시스템
개인?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중앙은행, 지급결제 참여기관, 관련 법규, 지급수단 및 금융시장 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은 시장경제 하에서 각종 경제활동이 실행되는 금융 하부구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운영주체에 따라 중앙은행결제시스템과 민간결제시스템, 결제방법에 따라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점에 따라 실시간결제시스템과 지정시점결제시스템, 대상거래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금융시장인프라에는 크게 청산기관, 결제기관, 거래정보 기록기관으로 구분되며, 금융거래의 청산?결제 및 기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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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진화하면서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다. 중앙은행의 효시로는 1694년에 설립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영란은행은 상업은행이었으나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폐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고 점차 은행의 은행 기능을 확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세기 이후에는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화폐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70~80년대에는 석유파동 외채위기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자유화 등을 배경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통화량 관리가 한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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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급준비금제도 및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가, 1996년 6월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며, 예금, 적금, 부금, 수입보험료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적용대상예금으로 한다.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는 예금보험공사 설립 당시 2,000만원이었고, 1997년 11월에는 예금 전액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 1월부터는 5,0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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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세안(ASEAN) 10개국, 한국, 중국 및 일본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 설립한 기구로서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다.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평상시에는 역내 전체 및 회원국의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기시에는 지원대상국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 및 정책권고안을 도출하여 CMIM 의사결정기구를 지원하는 한편 CMIM 협정 인출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설립 당시에는 싱가포르 민간법인의 형태였으나 원활한 역내 협력 및 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3년 5월 국제기구화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2016년 2월 AMRO 협정문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기구로 공식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CMIM, AMRO로 구성되는 역내 금융안정망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타 국제기구와 공식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는 등 AMRO의 역량도 강화되었다. AMRO의 경비는 CMIM 재원 분담비율에 따라 한?중?일 3국과 ASEAN에 80:20의 비율로 배분되고, 다시 한?중?일 3국에게 1:2:2의 비율로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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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레버리지
신용레버리지란 레버리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제주체가 활용하고 있는 신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 레버리지(Leverage)는 ‘지레의 작용’, ‘지레 장치’ 또는 ‘타인자본을 이용한 효과’를 말한다. 기업경영 분야에서 레버리지란 기업이 투자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자본의 수익률을 지렛대 효과를 통해 보다 크게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레버리지 효과는 투자수익률이 타인자본의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만큼 자본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반대로 투자수익률이 타인자본의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자본의 수익률이 그 차이만큼 줄어드는 역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이는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손실발생의 위험도 커지게 됨을 의미하므로 레버리지는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신용레버리지 수준으로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민간신용으로 가계(대출금, 정부융자) 및 기업(대출금, 채권 및 정부융자) 부채의 합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BCBS(2010)에서 민간신용을 ‘가계 및 비금융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채무’로 넓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연관검색어 : 레버리지 효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 내 상호연계성이 높아 부실화 또는 도산시 금융시스템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 보험사 및 여타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정책당국이 충격 완화와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을 회생시킬 경우 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SIFI 부실화시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大馬不死(TBTF; Too Big To Fail)의 기대를 강화시킴으로써 SIFI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태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공동으로 SIFI 선정을 위한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등 규제 강화를 추진하였다. FSB와 BCBS는 매년 글로벌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와 G-SII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명단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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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태평양중앙은행기구(EMEAP)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중앙은행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회원국의 금융?경제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해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간 협력체이다. 회원은 한국,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1개국의 중앙은행이다. 초기에는 임원회의 중심의 비공식적 모임이었으나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위기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은행 간 긴밀한 정책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역내 금융?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는 가운데 통화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중앙은행이 출연하여 역내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아시아채권펀드(ABF)를 조성함으로써 역내 채권시장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조직은 총재회의, 임원회의, 통화금융안정위원회, ABF 감시위원회, 아시아채권지수펀드(PAIF) 감독위원회 및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은 창설회원으로서 모든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하여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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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회원간 정보 및 의견교환,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연수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동남아 중앙은행들의 협력체로서 1966년 2월 동남아 7개국 주도로 출범하였다. 초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1982년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Centre 협정문을 채택한 이후 회원국 간 교류협력 증진과 조사연구 및 연수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회원은 출범 당시의 7개국에서 2016년말 현재 20개국 중앙은행으로 확대되었다. 조직은 총재회의, 집행위원회, 금융안정담당 임원회의, 이사회, 국장급 회의와 SEACEN Centre로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있는 SEACEN Centre는 금융경제 이슈에 관한 조사연구, 연수프로그램 수립 및 집행,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기능 외에 사무국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센터의 운영경비는 회원국 균등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90년 1월에 가입한 이후 SEACEN 관련 행사 개최, 직원의 SEACEN Centre 파견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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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법
동 법은 미국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동 법의 공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동 법안을 입안한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Chris Dodd)와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동 법은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신설,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을 막기 위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금융감독기구별 역할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신설, 장외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등 매우 광범위한 금융규제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포함하고 있어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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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는 지분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리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모회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인데 비해서 유럽의 경우 유니버셜 뱅킹을 주축으로 하는 모은행이 바로 지주회사가 되어 여타 금융업을 하는 별도 법인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형태가 보통이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 등 금융안정을 위한 방화벽(fire wall)의 약화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발달과 금융의 대형화 추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노력 등을 반영하여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동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여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총액이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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