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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포지션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 쿼타에서 IMF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회원국 통화를 차감한 부분을 말하며 IMF 리저브포지션(Reserve Position) 또는 리저브트란셰(Reserve Tranche)라고도 한다. IMF 포지션 인출은 국제수지상의 필요성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IMF로부터의 여타 신용인출과 달리 IMF가 인출조건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수지 사정에 따라 사실상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MF 포지션은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청구권이므로 해당국의 외환보유액에 포함된다. 회원국이 IMF 포지션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납입하여야 하며 그만큼 IMF 포지션은 줄어들게 된다. IMF 포지션은 IMF 재원의 일종이므로 IMF는 회원국별 리저브포지션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재원조달 수수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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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쿼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회원국의 출자금으로서 IMF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한 신용공여 재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투표권을 산출하고 IMF 신용 이용한도와 특별인출권(SDR) 배분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회원국별 쿼타 산출을 위하여 쿼타공식(quota formula)을 마련하고 있지만 창설 회원국의 실제 쿼타가 회원국간 정치적 협상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쿼타공식에 의해 산출된 계산 쿼타와 실제 쿼타는 출발부터 큰 괴리를 보였다. IMF 쿼타의 증액은 일반증액 또는 특별증액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증액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쿼타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검토의 결과에 따른 증액이고, 특별증액은 개별 회원국의 요청에 의한 증액이다. 특별증액의 경우 창설 당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던 일부 국가들의 쿼타를 현실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예외적으로만 실시되어 왔다. 이후 신흥시장국의 경제성장으로 계산 쿼타와 실제 쿼타 간의 괴리가 확대됨에 따라 2006년 9월 이러한 괴리가 두드러진 한국, 중국, 터키, 멕시코에 대한 특별증액이 이루어진 바 있다. 2017년 7월말 현재 쿼타 총액은 4,754.7억SDR로 미국(비중 17.5%), 일본(6.5%) 등 G7과 중국(6.4%)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쿼타 규모와 비중은 각각 85.8억SDR, 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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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스탠드바이협약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은 단기적인 국제수지문제 발생시 쿼타(quota)의 600%까지 IMF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쿼타의 25%까지는 인출이 가능하며 자국 쿼타의 25%를 초과하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IMF와 스탠드바이협약(SBA; Stand-by Arrangement)을 맺고 이 협약에서 정한 신용공여조건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SBA에 의한 융자기간은 일반적으로 12~24개월로 최대 36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상환기간은 3년 3개월~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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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2015년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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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컨센서스
1990년대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제시하였던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전략을 뜻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대명사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 용어는 1989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당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개혁 처방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명명한 데서 유래하였고 1990년대초 미국의 재무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미국 워싱턴에 있는 기관들의 논의를 거치면서 그 개념이 정립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제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정책으로서 정부예산 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합병ㆍ매수 허용, 정부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은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전환과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채택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세계의 경제시스템을 미국의 자본과 기업이 진출하기 쉽게 만들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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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대외채권
국제통화기금(IMF)의 ?외채통계 작성 및 이용 지침?에 따르면 외채(external debt)는 “한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미래 특정 시점에 원금이나 이자 또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우발적이 아닌, 현재에 확정된 채무의 잔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채와 상대되는 개념인 대외채권은 일정시점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래 특정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하게 될 확정채권 잔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외채 및 대외채권에는 국제투자대조표(IIP)에 포함되는 주식, 펀드지분 등 지분성 대외금융자산과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분이란 모든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한 후의 잔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 채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채와 대외채권은 한 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장래에 상환(회수)해야 할 채무(채권)의 잔액과 구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채무국과 채권국의 정책담당자는 물론 국제금융기구, 국제신용평가회사, 국제상업은행 등의 경제 분석가들도 특정국가의 외채 및 대외채권 통계를 대외 상환 부담 정도와 신용도를 평가하고 유동성 위험 등 각종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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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세안(ASEAN) 10개국, 한국, 중국 및 일본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 설립한 기구로서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다.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평상시에는 역내 전체 및 회원국의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기시에는 지원대상국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 및 정책권고안을 도출하여 CMIM 의사결정기구를 지원하는 한편 CMIM 협정 인출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설립 당시에는 싱가포르 민간법인의 형태였으나 원활한 역내 협력 및 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3년 5월 국제기구화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2016년 2월 AMRO 협정문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기구로 공식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CMIM, AMRO로 구성되는 역내 금융안정망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타 국제기구와 공식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는 등 AMRO의 역량도 강화되었다. AMRO의 경비는 CMIM 재원 분담비율에 따라 한?중?일 3국과 ASEAN에 80:20의 비율로 배분되고, 다시 한?중?일 3국에게 1:2:2의 비율로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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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을 구성하는 기구 중에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다. IBRD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재해 복구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개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45년 12월 설립되었으며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다. IBRD와 IDA는 별개의 법인체지만 IBRD의 임원이 IDA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실무 집행부서도 별도의 구분 없이 세계은행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전쟁복구 지원에 주력하였으나 이후 저소득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장기자금 융자 등 지원분야를 확대하였다. IBRD 가입자격은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에게만 부여되고 가입시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016년말 현재 회원국은 18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가입하였다. IDA는 1950년대 후반 최빈개도국 지원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저소득 회원국의 경제개발 촉진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60년 9월 발족하였다. IDA 가입자격은 IBRD 회권국에게만 부여되며 가입시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017년 6월말 현재 회원국은 17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61년 5월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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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우즈체제
1944년 7월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새로운 국제통화제도 구축을 위해 체결한 협정에 따라 발족한 국제통화체제를 말한다.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인한 금본위제도 붕괴, 무역규제 확대, 환율 불안정에 이어 1940년대 국제유동성 부족, 외환규제 확산 등으로 국제통화질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브레튼우즈체제는 국제통화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동성 공급과 국제수지 조정 메커니즘을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와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각국은 달러를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가 보유한 달러에 대해 금태환을 보장하며, 각국의 고정환율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가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다. 1960년대 들어 국제유동성 수준이 미국의 국제수지 상태에 따라 결정되고 환율 변경을 통한 불균형 개선이 쉽지 않은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1971년 미국이 달러화의 금태환을 정지하고 뒤이어 선진국들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함에 따라 브레튼우즈체제는 사실상 붕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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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외환위기
1997년 태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를 말한다. 1997년 중반 이후 태국의 바트(baht)화 가치가 고정환율제도 포기의 영향으로 폭락하고 그 여파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통화가치가 급락한 데 이어 11월에는 한국이 환율 급등 및 외화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는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시장 마비, 급격한 자본유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국가별 외환위기의 원인 및 정책대응은 각국 여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을 비롯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대신 IMF의 정책권고에 따른 데 비해 말레이시아는 IMF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극복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들 국가는 1998년 중반 이후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1999년에는 대체로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났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의 연쇄부도, 경상수지 적자 확대, 단기외채 급증 등의 대내적 요인 외에 개도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인한 해외 채권자들의 자금회수 등 대외적 요인이 겹치면서 외화유동성이 크게 부족해지자 1997년 12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IMF로부터 195억 달러,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각각 70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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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회원간 정보 및 의견교환,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연수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동남아 중앙은행들의 협력체로서 1966년 2월 동남아 7개국 주도로 출범하였다. 초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1982년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Centre 협정문을 채택한 이후 회원국 간 교류협력 증진과 조사연구 및 연수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회원은 출범 당시의 7개국에서 2016년말 현재 20개국 중앙은행으로 확대되었다. 조직은 총재회의, 집행위원회, 금융안정담당 임원회의, 이사회, 국장급 회의와 SEACEN Centre로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있는 SEACEN Centre는 금융경제 이슈에 관한 조사연구, 연수프로그램 수립 및 집행,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기능 외에 사무국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센터의 운영경비는 회원국 균등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90년 1월에 가입한 이후 SEACEN 관련 행사 개최, 직원의 SEACEN Centre 파견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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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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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1945년 12월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력, 국제무역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 외환의 안정 촉진, 다자간 결제제도 확립,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완화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 관련 감시활동,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특별인출권(SDR)의 창출과 운영관리, 저소득국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국 가입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영,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을 통해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 희망국은 총회에서의 가입결의안 채택후 할당된 쿼타(quota)를 납입함으로써 정식 회원국이 된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재원은 회원국의 쿼타 납입금으로 조달되며 필요한 경우 회원국 또는 민간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다. 조직은 총회와 이사회, 총회의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총재를 비롯한 집행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말 현재 IMF 회원국은 18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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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GDP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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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어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도산방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구제금융(relief loan)이라 부른다. 구제금융은 신규 자금융자이외에 기 대출금의 상환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도산위기 기업에 회생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구제금융 이후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구제금융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대출금융기관 역시 자금난을 겪고 부실해질 수 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져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IMF 구제금융’이라 부른다. IMF 구제금융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국가적 구조조정 및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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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성 통화
국제적인 통용력을 가진 특정국가의 통화를 말한다. 현재는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자유로이 교환 가능한 통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IMF 협정에 따라 IMF 회원은 자국통화에 교환성을 부여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의무는 제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국통화의 교환성을 유지하는 국가를 ‘IMF 8조국’이라 하며 동 국가의 통화를 교환성 통화(convertible currency)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SDR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바스켓 통화의 요건에 자유사용가능성(freely usable criterion)이 포함되어 있어서 2016년 10월에 바스켓 통화로 결정된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및 위안화를 교환성 통화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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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 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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