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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세
현재 국민계정 작성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조세를 크게 종전 간접세에 해당하는 생산세(taxes on production)와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생산세는 생산물세(taxes on products)와 기타 생산세(other taxes on products)로 분류되는데,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생산물세에는 재화의 수입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등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관세가 포함된다. 한편, 기타 생산세는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 부과되는 조세 중 생산물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생산에 이용된 토지, 고정자산, 노동 또는 특정거래나 활동에 대한 조세가 포함된다.
국민계정체계(SNA)
국민계정은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회회계로서 경제활동을 거래형태별 및 거래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별로 파악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즉,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각각의 거래형태와 거래주체 간의 상호연관 하에서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는 기존의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 별개로 파악하고 있던 국민계정관련 통계를 통합, 각종 경제분석에 적합하도록 거래형태 및 거래주체를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따라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즉 국민계정체계는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실물거래와 금융거래의 활동 측면에서 파악하여 국민경제의 변동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처분내용은 생산계정에, 소득의 분배와 처분내용은 소득계정에, 자본의 조달과 축적내용은 자본조달과 축적계정에 그리고 외국과의 거래내용은 국외거래계정에 각각 기록하여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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