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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2015년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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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여도
성장기여도는 특정 경제부문(예: 산업 X1)이 전체 경제성장(예: ΣXn, 산업 X1, … 산업 Xn,)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구체적으로는 아래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다. ? X?의 성장기여도??p? ? X?의 성장기여율 × ?Xn의 증감률? X?의 성장기여율?????X?의 증감액?ΣXn의 증감액?× ???한편 성장기여율은 합계(또는 평균값)의 증감에 대하여 그 구성 항목이 전체를 증가시키는데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위의 산식에서와 같이 각 항목의 변화 크기를 전체의 증감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이때 부문별 성장기여율의 합은 100이 되며, 부문별 성장기여도의 합은 전체 성장률과 같게 된다. 성장기여율과 성장기여도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러 구성항목으로 이루어진 통계의 증감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로 어떤 산업이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고 물가상승 시 어떤 품목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하는 실질GDP의 경우에는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는 다른 방법으로 성장기여도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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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측경제(NOE)
비관측경제(NOE; Non-observed Economy)란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 국내총생산(GDP)의 추계시 이용되는 기초자료와 행정자료가 지하경제나 불법생산 등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누락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관측경제는 일반적으로 문제영역(problem areas)에 속하는 활동 때문에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흔히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나 은닉경제(hidden economy)로 표현되는 경제활동이다. 이는 조세나 사회적 의무의 회피, 근로안전이나 소비자보호 등 법적?행정적 규제에 따른 비용의 회피를 위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거래는 세무?통계당국에 축소 보고되기도 하고 현금거래로만 행해져 아예 누락되기도 한다. 또한 마약, 장물거래, 성매매 등과 같이 재화 및 서비스 등 생산물의 내용이 불법적인 경우에도 거래내역을 포착하기 힘들다. 불법생산(illegal production)은 판매나 소유자체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나 GDP를 계산할 때에는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이다. 이밖에도 “통계적 지하(statistical underground)”라고 불리는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미흡한 기초통계 자료 등에 의해서도 비관측경제가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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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의존도/수출입의존도/무역의존도
국민경제가 가계, 기업, 정부 이외에 국외부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제체제를 개방경제체제라고 한다. 대외의존도란 개방경제체제 하의 국민경제에서 국외부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구체적으로 대외의존도는 국민소득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된다. 이때 국민소득 지표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국민총소득(GNI)을 이용하나 분석 목적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을 쓰기도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외부문의 여건변화가 한 국가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세계화 시대에서 경제의 대외의존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도는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 또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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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GDP
일반적으로 녹색GDP(Green GDP)는 한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나 환경피해 등의 손실액을 공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기존의 GDP가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할수록 커지는 반면,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국민의 후생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데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이나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로, 2012년 UN은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인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각국에 이의 작성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SEEA(2012)에 따라 2014∼2022년중 3단계에 걸쳐 관련 계정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인데, 환경경제통합계정이 작성 공표되면 녹색GDP의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환경비용을 고려한 경제의 후생수준 평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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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이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을 말한다. 이는 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조세부담률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명목GDP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ECD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 즉,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다. 국민들은 강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민부담률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수준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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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가격의 적용방법에 따라 명목GDP(Nominal GDP)와 실질GDP(Real GDP)로 구분되며, 명목GDP는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실질GDP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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