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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수표
국고금의 기본지급수단으로서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된다. 국고수표의 종류에는 기명식과 소지인출급식의 2종류가 있는데 국고금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인 수표와 법적권리 및 의무가 동일하다. 기명식은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표이며 소지인출급식은 수취인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뜻을 기재한 수표이다. 기명식의 경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국고금관리법?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종전의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등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폐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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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대리점
국가의 경제활동도 민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금전 수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일체의 현금을 통상 국고금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국고금 납부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국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이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점포를 국고대리점이라고 한다. 국고대리점은 2003년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제도의 시행으로 국고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이 전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고금 수납 업무만 수행하게 되었다. 국고대리점은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하는데 기능상 차이는 없으며 기관의 성격 즉 은행은 단일 법인체인 반면 비은행은 법인의 집합체인 점에 의한 계약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된다. 국고수납대리점은 은행 영업점 및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가 이에 해당되며 국고금수납점은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 등이 당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계약?을 체결한 후 산하 회원조합(금고)에 국고금 수납사무를 재위탁한 점포를 말한다. 2017년 11월말 현재 국고대리점은 총 16,968개(국고수납대리점 6,916개, 국고금수납점 10,052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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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란 정부가 지급할 국고금이 실시간으로 각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동 전자이체 제도는 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과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은 정부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금으로 국고수표를 받는 대신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부 또는 지자체를 찾아가 국고수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다시 입금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특히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별도로 국고수표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어 국고금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국고수표 인쇄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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