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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경제활동인구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상태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지만 취업 가능성과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합한 개념이다. 이러한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기존 실업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용보조지표 Ⅱ와 Ⅲ을 계산함에 있어 분모인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여기에서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를 가리킨다. 아울러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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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새로이 확정(2013월 10월)한 바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자), 그리고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잠재 취업가능자와 잠재 구직자를 합하여 잠재경제활동인구라고 하고, 이를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와 합산하여 확장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현재 고용보조지표는 그 포괄범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작성하여 공표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1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기존의 취업자 중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의 비율이며, 고용보조지표2는 실업자와 잠재 경재활동인구의 합을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구한다. 한편 고용보조지표3은 확장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실업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기존의 공식 실업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거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등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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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고용률은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된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편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용률은 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통계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즉, 고용통계에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업자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어 체감하는 실업률과 차이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간의 이동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용률도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용률??? ? 취업자???세이상인구 ×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고용보조지표,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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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군인과 재소자 등을 제외한 만15세 이상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라하며, 이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
고용보조지표, 잠재경제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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