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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예탁기관
중앙예탁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은 증권예탁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예탁자 또는 예탁자의 고객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동 예탁증권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증권예탁제도의 운영기관을 말한다. 중앙예탁기관은 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예탁자와 예탁자의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의 예탁, 계좌대체, 예탁증권의 권리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중앙예탁기관은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집중 보관함으로써 증권결제가 실물증권의 이동 없이 계좌대체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금융시장의 증권결제는 대부분 계좌대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앙예탁기관은 통상 증권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각국에서는 단일이나 소수의 중앙예탁기관이 증권의 예탁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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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화/무권화
증권의 부동화(immobilization)란 실물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래 또는 담보거래 등에 따른 증권의 권리이전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증권의 실물인도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실물은 이동하지 않고 예탁기관의 장부상 대차기재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도난의 위험성, 사무처리의 번잡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증권의 무권화(dematerialization)란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로지 장부(발행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의 계좌)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도록 하여 신주발행 및 증권유통에 따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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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대체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설정한 계좌 설정자간의 유가증권 수수를 실물증권의 인수도 대신 계좌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채권 등 증권거래의 결과 매도자의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의 이전을 위한 실물증권의 인도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거래와 잦은 소유자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간 대체 방식으로 증권결제를 수행하고 있다. 계좌대체는 예탁자의 개별적 청구 또는 시장 참가자간의 사전 약정에 따른 결제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해당증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에서 예탁자계좌부에 증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 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교부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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