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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은행
CLS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에 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주요 국제 상업은행들이 세계 외환거래의 동시결제를 구현할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외환결제전문은행이다. 동 은행이 운영하는 CLS시스템을 이용하여 외환거래를 결제하면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CLS은행 계좌를 통해 양 거래통화의 동시결제(PVP)가 이루어지므로 원금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으며 다자간상계에 따른 결제유동성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다. CLS은행은 스위스 취리히에 소재한 CLS그룹지주회사(CLS Group Holdings)의 자회사로서 1999년 11월 미국 뉴욕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말 현재 전세계 67개 결제회원은행과 약 24,000개의 제3자고객을 대상으로 원화 등 총 18개 주요국 통화간 외환거래 등에 대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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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점처리제도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이체는 신청 즉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교환, 타행환 등의 차액결제와 같이 거래 성격상 다수 금융기관 간에 일괄결제가 필요한 거래는 영업시간중 특정시점에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시점처리제도라 한다. 자금의 이체지시를 영업시간 중에 건별로 실시간 처리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지정시점처리제도는 다수의 참가기관이 서로 연결되는 대량의 거래를 특정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이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고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정시점에 모든 참가기관이 결제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어 별도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이 구비되어야 한다. 현재 한은금융망에서는 11시(금융기관 간 차액결제가 이루어지는 타행환, CD공동망, 은행지로, 직불카드, CMS,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 등), 11시 5분(1일물 콜자금 상환), 14시(국고금 수납자금 회수) 등의 지정처리시점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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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금동시결제(DVP)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는 중앙예탁기관의 증권결제시스템을 대금결제은행의 자금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증권거래시 증권의 실물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증권인도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서로 달라 거래당사자중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원금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증권결제시스템은 DVP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원금리스크를 제거하도록 권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증권결제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결제표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 주식거래와 장내국채 및 RP거래, 장외채권거래 등 주요 증권거래에 대하여 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DVP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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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결제리스크
증권결제리스크는 매매대상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말하며 원금리스크, 대체비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으로 구분된다. 원금리스크는 증권매도자가 증권을 인도했지만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증권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했지만 증권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대체비용리스크는 매매계약 체결 후 거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여 원래의 거래를 다른 계약으로 대체할 때 발생한다. 유동성리스크는 증권거래가 발생한 후 거래당사자 일방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예정된 시간에 결제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증권결제는 자금결제와 달리 대금과 증권의 상호이전을 전제로 하며 리스크 발생 대부분은 주로 결제일에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과정에 발생한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리결제(free of payment) 방식은 매매당사자 일방에게 원금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시차 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권결제리스크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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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거래당사자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는 증권거래 계약의 매도자에 대해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자간 차감에 의한 청산업무를 수행하여 결제 유동성을 절약하는 한편 결제이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의 리스크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거래당사자를 통한 청산이 의무화됨에 따라 결제리스크가 집중되는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중앙거래당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외거래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장외파생상품거래(원화 이자율스왑거래)와 주식기관투자자거래(상장주식의 위탁매매거래)에 대해 각각 중앙거래당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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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리스크
외환결제리스크 중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로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하였거나 매도통화의 지급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전액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원금리스크(principal risk)라고 한다. 환거래가 양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점과 주로 국경을 넘어 발생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매입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금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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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동시결제(PVP)
외환동시결제(PVP; Payment versus Payment)는 외환결제과정에서 국가간 결제시간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환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동시에 주고 받는 결제방식으로서 대표적으로 CLS은행이 이러한 방식의 외환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환동시결제방식은 매수통화의 수취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매도통화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일방이 파산 등의 이유로 매도통화를 지급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입통화의 지급도 일어나지 않아 외환결제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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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결제리스크
외환결제과정에 내재된 리스크로 국가간 또는 복수통화 간에 이루어지는 외환결제의 특성상 환율, 시차, 국가간 상이한 자금이체시스템 및 법률체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발생한다. 외환결제리스크의 여러 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금리스크로서 외환거래 후 매도통화를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매도통화의 지급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다른 거래상대방과 불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거래를 체결해야 하는 대체비용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수취예정통화에 대한 유동성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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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결제
분리결제(free of payment)는 증권결제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결제(DVP)와는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동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할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분리결제보다는 동시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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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제리 스크는 거래시점과 청산?결제시점간의 차이,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 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 (credi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리스크 (legal risk),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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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 로 결제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 어진 금융기관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시스템으로서 결제시점 관리와 결제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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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리스크
외환결제리스크 중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로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하였거나 매도통화의 지급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전액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원금리스크(principal risk)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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