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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태평양중앙은행기구(EMEAP)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중앙은행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회원국의 금융?경제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해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간 협력체이다. 회원은 한국,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1개국의 중앙은행이다. 초기에는 임원회의 중심의 비공식적 모임이었으나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위기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은행 간 긴밀한 정책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역내 금융?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는 가운데 통화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중앙은행이 출연하여 역내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아시아채권펀드(ABF)를 조성함으로써 역내 채권시장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조직은 총재회의, 임원회의, 통화금융안정위원회, ABF 감시위원회, 아시아채권지수펀드(PAIF) 감독위원회 및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은 창설회원으로서 모든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하여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

연관검색어 : 거액익스포저 규제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 (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연계성 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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